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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2023년 개정내용 반영)

에스프레소칩 2020. 11. 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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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발생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절차인데요,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4대보험 정산분을 반영하려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꼭 실시한 후에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사자 건강보험 퇴직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EDI를 통한 퇴직정산
  2.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직접 계산 방법

 

1. 건강보험 EDI를 통한 퇴직정산


1.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2. 중도퇴사자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방법
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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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낸문서함 전체보기 클릭

 

4.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처리결과 확인

  •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의 처리결과 정상내역 중"건강"항목의 숫자(1)를 클릭합니다.
  • 참고로 처리결과 내역의 숫자는 자격 상실 신고서 접수 인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퇴사자에 대한 상실신고 했다면 숫자가 2로 표시됩니다.

5. 퇴직정산내역 확인 → 출력 클릭

  • 상세처리내역에 "정상처리"로 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상실신고처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을 위해 상단의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6. 퇴직정산보험료 확인

  • 퇴직정산 보험료를 확인해 줍니다. 퇴직정산(당해)은 퇴직연도의 건강보험 정산내역이며 요양퇴직정산(당해)은 퇴직연도의 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정산내역입니다.
  • ★★★중요★★★퇴직정산에 나타나는 금액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회사) 부담분이 합쳐진 금액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은 해당 금액의 1/2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퇴직정산 보험료가 11,440원이라면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인 5,720원이므로 급여공제 시 5,720원을 퇴직정산 보험료로 공제하셔야 합니다.★★★중요★★★
  • 퇴직정산 보험료가 +라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하고 -라면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퇴직정산(전년)은 전년도의 건강보험 정산내역이며, 건강보험 연말정산(4월) 이전 퇴사자라면 전년도 퇴직정산 보험료가 함께 정산되며 건강보험 퇴직정산 이후 퇴사자라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만 정산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ver. (휴직자/중도입사자/신고기간/과태료)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ver. (휴직자/중도입사자/신고기간/과태료)

매년 3월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분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를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보험 보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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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직접 계산 방법


이번에는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보험료를 계산해 본 후 edi에서 정산한 보험료와 비교해 보면 이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초일 미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 건강보험

  1. 퇴직 정산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받은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2. 근무월수 : 입사일이 속한 월부터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를 입력해 줍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근무월수 : 9개월(2월~10월)
  3. 보수월액 :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줍니다 ①/②
  4. 산정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2021년 기준 근로자분 3.335%)을 곱해준 후 원단위는 절사 해줍니다.
  5. 보수월액 3,333,333 x 3.335% = 111,166.66 → 산정보험료 : 111,160원
  6. 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때 ★초일취득(1일 입사)이 아닌 경우 입사월은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근무월수-1)을 곱해줘야 합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8개월(3월~10월) 산정보험료 111,160 x 8 = 889,280원
  7. 경감 :  보험료 경감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금액을 기입하시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8. 총 보험료 :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에 경감금액을 뺀 값이 총 보험료가 되고, 경감 보험료가 없는 경우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가 그대로 총 보험료가 됩니다.
  9. 납부 보험료 : 퇴직정산일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한 총보험료를 적습니다.
  10. 총보험료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뺀 차액이 퇴직정산 금액이 됩니다! 총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에는 환급을 받고, 총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방법이 2023년 개정되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세요.(초일취득자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납부월수는 (근무월수-1)이 됩니다.

 

2023년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2023년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2023년부로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방법이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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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일 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이번엔 위와 같은 케이스지만 입사일이 초일(해당월의 1일)인 경우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1. ①~④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2.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때 ★초일취득(1일 입사) 자는 입사월부터 건강보험
    료를 납부하므로 근무월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ex) 20/2/1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9개월(2월~10월)
  3. 산정보험료 111,160 x 9 = 1,000,440원
  4. ⑥~⑨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

  1. ①~④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2.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장기요양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때 ★초일취득(1일 입사) 자는 입사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근무월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ex) 20/2/1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9개월(2월~10월)
  3. 산정보험료 11,390 x 9 = 102,510원
  4. ⑥~⑨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정산 방식이 2023년 개정되어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2023년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2023년부로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방법이 기존의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과 이에 따른 중도퇴사자의 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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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리


중도퇴사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한 후 정산 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건강보험 ed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산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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