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에스프레소칩 2020. 11. 26.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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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2. 지연신고 과태료

◆ 건강보험 : 없음
◆ 국민연금 : 없음
◆ 고용보험 :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3. 신고 방법 사이트 한 곳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

◆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및 사업장로그인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 자격상실신고 선택

◆ 서식작성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외국인의경우 외국인 등록번호 입력)
② 신청구분 전체 선택
▶ 전체신청이 아닌 일부만 상실신고 할 경우 상실 신청할 항목 선택
③ 상실일 : 퇴직일의 다음날! (※여기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을 뜻합니다!)<- 국민,건강,고용,산재 모두 상실일은 퇴직일의 다음날로 입력해주셔야 해요!!
④ 상실부호 :
- 국민연금 상실부호 : 사망/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 중인 경우는 제외)/협정국 연금가입/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적용제외 체류자격(외국인)/ 무보수 대표이사/ 근로자제외/ 사용관계 종료/ 국적상실(국외이주)/ 60세도달/ 다른 공적연금 가입/ 전출(통폐합) 중 선택
근로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사용관계 종료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건강보험 상실부호 : 자부설립/ 퇴직/ 사망/ 의료급여책정/ 직장가입자로 변경/ 국가유공자 건강보험 배제신청/
기타/ 국적상실/ 이민 출국/ 가입제외(외국의법령)/가입제외(외국의보험)/ 가입제외(사용자부담)/ 무보수대표자 지정(직장)/ 재외국민 주민등록 중 선택

근로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퇴직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⑤ - 해당연도 보수총액 : 퇴직일이 속한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총액을 입력해줍니다.
- 해당연도 근무월수 : 입사월부터 퇴직월까지의 월수를 입력해줍니다.
ex) 2/3 입사 11/5 퇴사 -> 10개월
5/29 입사 6/17 퇴사 -> 2개월
⑥ - 전년도 보수총액 : 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 보수총액을 입력해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전년도에 근무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입사한 경우에는 0을 입력해줍니다.
- 전년도 근무월수 : 퇴직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근로자의 근무월수를 입력해줍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년도에 근무하지 않고 해당연도에 입사한경우에는 0을 입력해줍니다.
⑦ 고용보험 상실사유코드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사업장 이전,근로조건변동,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정년/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고용보험 비적용/ 이중고용 중 선택
근로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⑧ 상실사유 구체적사유 : 구체적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상실사유코드와 동일하게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적어요.!
⑨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여부 인정에 필요한 서류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해주시면 됩
니다.~
근로자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니 이직확인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⑩ 대상자등록
▶ 한 번에 여러명의 대상자를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⑪ 신고(전송)

4. 신고내역 확인

보내문서에 사업장(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서 상태가 정상으로 되어있으면 처리 완료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중도퇴사자 발생 시 4대보험 퇴직정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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