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외국인 4대보험 취득신고① 외국인 4대보험가입 적용 여부- 외국인 국민연금,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고용보험, 외국인 산재보험(E-9비자) ☆개정고용보험법 2021년 적용☆

에스프레소칩 2020. 9.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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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포스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 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이 모두 적용이 되는지, 취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할까요? 

- 정답은 국가별, 체류자격별로 다르다 입니다!

 

내국인과는 어떤 점에서 다른지, 국가별/체류자격별로는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E-9비자 외국인에 촛점을 맞추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국민연금

◆ 체류자격별로 당연적용 여부결정 :

    국민연금은 체류자격별로 당연적용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9비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당연적용 되는데요,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국민연금 체류자격별 가입대상 여부.pdf
0.02MB

◆ 국가별로 사업장/지역 당연적용 여부결정 :

   국민연금 당연적용 체류자격 외국인일지라도 국가에 따라 사업장/지역 당연적용이 되는지, 적용제외가 되는지 결정됩니다. 예를들어, 필리핀의 경우 사업장/지역 당연적용 국가이므로 외국인근로자 신규 채용시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베트남의 경우는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가이므로 E-9비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취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와 기준은 마찬가지로 아래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pdf
0.08MB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요건 확인 :

   외국인의 근로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9비자로 입국하여 취업하신 분이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였을테니 직장가입자로 취득신고 하여야겠죠?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여부.pdf
0.09MB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가입대상과 동일 :

   상기 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라 건강보험가입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인 외국인 근로자 중 아래의 체류자격에 해당되는 자 :   D-3(산업연수생),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E-9비자의 경우 가입제외 신청 가능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으니 아래의 방법으로 가입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 :

   -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함께 관할 건강보험공단으로 팩스 제출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근로자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서.pdf
0.06MB

   - 자격상실일 및 신청기간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 자격상실일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날이며자격취득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는 자격취득일로 소급하여 상실됩니다.

 

3. 고용보험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될까? : YES !!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당연적용 됩니다. 고용보험이 당연 적용 된다는 말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 입사 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해야한다는 뜻이겠죠? 즉! >>> E-9비자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의2

 

◆ 적용시기 :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단계적용

    다만, 현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대상으로 변경되고 있어 아래의 적용시기를 확인하신 후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23년 1월 1일

즉,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상태로 있는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2021.1.1에 해당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2021.1.1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잊지 말고 꼭 신고하셔요!

◆ 당연적용 항목 : 고안,직능/ 임의가입 항목 : 실업급여

    상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을 보면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장은 실업급여, 제5장은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한 장입니다. 즉,

 

     ​- 고용보험 중 고안/직능은 당연 적용 항목이지만

     - 외국인 근로자가 실업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상호 동의 하에 별도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 신고기간 :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4. 산재보험

◆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될까? : YES !!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도 마찬가지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 E-9비자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험 취득신고를 하여야합니다 <<<

◆ 산재보험 적용제외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 제외됩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단,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장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사업제해보상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pdf
0.07MB

자,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여부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신규 입사시 적용되는 보험을 확인 하신 후 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취득신고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 정리해두었으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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