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발생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절차인데요,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4대보험 정산분을 반영하려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꼭 실시한 후에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사자 건강보험 퇴직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 EDI를 통한 퇴직정산
-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직접 계산 방법
1. 건강보험 EDI를 통한 퇴직정산
1.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2. 중도퇴사자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방법
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 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3. 보낸문서함 전체보기 클릭
4.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 처리결과 확인
- 사업장(직장) 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의 처리결과 정상내역 중"건강"항목의 숫자(1)를 클릭합니다.
- 참고로 처리결과 내역의 숫자는 자격 상실 신고서 접수 인원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두 명의 퇴사자에 대한 상실신고 했다면 숫자가 2로 표시됩니다.
5. 퇴직정산내역 확인 → 출력 클릭
- 상세처리내역에 "정상처리"로 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상실신고처리 되었다는 뜻입니다.
-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을 위해 상단의 출력 버튼을 눌러줍니다.
6. 퇴직정산보험료 확인
- 퇴직정산 보험료를 확인해 줍니다. 퇴직정산(당해)은 퇴직연도의 건강보험 정산내역이며 요양퇴직정산(당해)은 퇴직연도의 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정산내역입니다.
- ★★★중요★★★퇴직정산에 나타나는 금액은 근로자부담분과 사업자(회사) 부담분이 합쳐진 금액으로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은 해당 금액의 1/2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퇴직정산 보험료가 11,440원이라면 근로자 부담분은 절반인 5,720원이므로 급여공제 시 5,720원을 퇴직정산 보험료로 공제하셔야 합니다.★★★중요★★★
- 퇴직정산 보험료가 +라면 보험료를 추가 납부 하여야 하고 -라면 보험료를 환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 퇴직정산(전년)은 전년도의 건강보험 정산내역이며, 건강보험 연말정산(4월) 이전 퇴사자라면 전년도 퇴직정산 보험료가 함께 정산되며 건강보험 퇴직정산 이후 퇴사자라면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만 정산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ver. (휴직자/중도입사자/신고기간/과태료)
2.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직접 계산 방법
이번에는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직접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접 보험료를 계산해 본 후 edi에서 정산한 보험료와 비교해 보면 이중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초일 미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 건강보험
- 퇴직 정산 해당연도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해당 근로자가 받은 보수총액을 입력해 줍니다.
- 근무월수 : 입사일이 속한 월부터 퇴사일이 속한 월까지를 입력해 줍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근무월수 : 9개월(2월~10월)
- 보수월액 :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눠줍니다 ①/②
- 산정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2021년 기준 근로자분 3.335%)을 곱해준 후 원단위는 절사 해줍니다.
- 보수월액 3,333,333 x 3.335% = 111,166.66 → 산정보험료 : 111,160원
- 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때 ★초일취득(1일 입사)이 아닌 경우 입사월은 건강보
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근무월수-1)을 곱해줘야 합니다★! ex) 20/2/7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8개월(3월~10월) 산정보험료 111,160 x 8 = 889,280원 - 경감 : 보험료 경감 내역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 금액을 기입하시고 해당 없는 경우에는 건너뛰시면 됩니다.
- 총 보험료 :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에 경감금액을 뺀 값이 총 보험료가 되고, 경감 보험료가 없는 경우 ⑤에서 계산한 보험료가 그대로 총 보험료가 됩니다.
- 납부 보험료 : 퇴직정산일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가 납부한 총보험료를 적습니다.
- 총보험료에서 납부한 보험료를 뺀 차액이 퇴직정산 금액이 됩니다! 총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에는 환급을 받고, 총보험료보다 납부한 보험료가 더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료의 정산방법이 2023년 개정되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여 진행하여 주세요.(초일취득자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납부월수는 (근무월수-1)이 됩니다.
2023년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2. 초일 취득 근로자의 건강보험 퇴직정산
이번엔 위와 같은 케이스지만 입사일이 초일(해당월의 1일)인 경우 정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건강보험
- ①~④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건강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때 ★초일취득(1일 입사) 자는 입사월부터 건강보험
료를 납부하므로 근무월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ex) 20/2/1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9개월(2월~10월) - 산정보험료 111,160 x 9 = 1,000,440원
- ⑥~⑨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 장기요양보험
- ①~④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 ⑤ 보험료 : 보수월액에 장기요양보험 납부월수를 곱해줍니다. 이때 ★초일취득(1일 입사) 자는 입사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므로 근무월수를 그대로 곱해줍니다★. ex) 20/2/1 입사 20/10/25 퇴사 → 보험료 납부월수 : 9개월(2월~10월)
- 산정보험료 11,390 x 9 = 102,510원
- ⑥~⑨ 초일 미취득 자와 동일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및 정산 방식이 2023년 개정되어 반드시 아래 포스팅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2023년 개정 장기요양보험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퇴직정산 계산방법
3. 정리
중도퇴사자 발생 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한 후 정산 보험료를 급여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액은 건강보험 edi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산 보험료 계산 방법은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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