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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ver. (휴직자/중도입사자/신고기간/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3. 3. 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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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월은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분에 대한 연말정산 실시를 위해 보수총액 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과 휴직자, 중도입사자의 보수총액신고 방법, 미신고 과태료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란?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3.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신고 방법
  4. 5회 분할납부 제외 신청
  5. 정리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란?


1.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의 개념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에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보험료와 실제 전년도에 지급받은 총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의 차액을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즉, 작년에 납부한 총 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였어야 했던 보험료보다 적었다면 보험료를 추가 징수 하며, 더 많았던 경우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2.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의 개념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별 전년도에 지급받은 총급여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4.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기간: 매년 3월 10일까지

 

5. 건강보험 연말정산 징수/환급금 반영 시기: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하여 고지

 

6. 과태료: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7.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94조제1항, 시행령 제35조 등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


1. 건강보험EDI(https://edi.nhis.or.kr)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2. 직장가입자 보수 총액 통보서 클릭

 

3. 조회 → 수신문서 열기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민원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을 텐데요, 이때 상단의 조회버튼을 클릭하시면 수신문서가 하나 뜹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와 전년도 지급받은 건강보험료 총액을 기재하여 발송한 문서인데요, 문서를 클릭하신 후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4. 파일내리기 → 엑셀파일 생성

문서 열기를 클릭하시면 빈 화면에서 보수총액 신고 대상 근로자 정보가 기재된 화면으로 바뀌는데요, 화면에서 일일이 입력하려면 번거롭기 때문에 파일내리기를 클릭하셔서 엑셀형식 파일을 생성해 줍니다.

 

5. 전년도 보수총액, 근무월수 입력

생성된 엑셀파일에서 근로자별 전년도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력해 줍니다. 근로자별 기본정보와 전년도 보험료 부과월수 및 보험료 부과 총액은 공단에서 입력하여 자동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보수총액 입력방법

  •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
  • 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차목, 파목 및 거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소득은 포함하여 입력(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급여, 외국 주둔 군인, 군무원급여 등)

#전년도 근무월수 입력방법

  • 1일이라도 근무한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 입력

 

6. 파일올리기 → 신고

파일올리기를 클릭해 작업한 엑셀파일을 업로드한 후 신고버튼을 눌러줍니다.

 

 

3. 휴직자, 중도입사자 보수총액 신고 방법


 

만약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한 근로자가 있거나 중도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구분 보수총액 근무월수
휴직자 육아휴직급여 등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보전적 급여 제외 휴직기간 근무월수 제외
(단, 1일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월은 근무월수에 포함)
예시) 2022년 3월 7일~2022년 11월 20일 기간 휴직 근무월수 → 5개월(1월,2월,3월,11월,12월)
중도입사자 현근무지 보수총액 입력
(종전근무지 보수총액 포함X)
입사월 포함 현근무지의 근무월수 입력
예시) 2022년 9월 15일 입사자의
근무월수
→ 4개월(9월,10월,11월,12월)

휴직자 및 중도입사자는 일반근로자 보수총액신고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되, 휴직자의 경우 휴직한 기간은 근무월수에서 제외하여 입력하며, 휴직기간 사업장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 등의 보전적 급여 또한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현근무지에서의 보수총액만 입력하여야 하므로 종전근무지의 보수총액과 합산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중도입사자와 휴직자 모두 단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다면 해당 월은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주의※ 산전후휴가(출산휴가)기간은 육아휴직과 달리 해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어도 근무월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4. 5회 분할납부 제외 신청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 추가 징수분이 많은 경우 한 번에 보험료를 부과하면 근로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추가 징수 대상자는 자동으로 5개월 분할납부가 신청되는데요, 이를 원치 않는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분할납부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 EDI 로그인 → 보낸문서 → 전체보기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클릭

건강보험 EDI 보낸문서함에서 제출하였던 보수총액 통보서를 클릭해 줍니다.

 

2. 5회 분할적용제외 신청 클릭

문서 상단의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사업장 정보 불러오기 → 신고

사업장 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고지년월이 자동 입력됩니다. 가입자구분을 근로자로 선택하신 후 신고버튼을 누릅니다.

 

4. 처리결과 확인

보낸문서 목록에서 보수총액 신고 및 분할납부 적용 제외 신청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직장가입자_연말정산_업무처리요령.docx
0.42MB

 

 

5. 정리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사업장에서는 전년도 근로자별 총 보수와 근무월수를 입력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0일까지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수총액 신고 결과 추가 징수 보험료는 자동으로 5개월 분할납부가 적용되며 이를 원치 않을 경우 5회 분할납부 적용 제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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