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시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필수로 기재하여야 하는데요, 신규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이 늦어져 외국인등록번호가 입국일로부터 한두 달 뒤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외국인등록 시에는 하이코리아 예약방문이 필수인데 예약이 보통 한 달은 꽉 차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죠ㅠㅎㅎ..)
그렇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으로 취득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걸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E-9 비자 외국인근로자의 취득신고를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 및 외국인등록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조해 주세요.
외국인 4대보험 취득신고① 외국인 4대보험가입 적용 여부- 외국인 국민연금,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고용보험, 외국인 산재보험(E-9비자) ☆개정고용보험법 2021년 적용☆
외국인 4대보험 취득신고② 신고기간, 신고방법,서식작성(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고포함)
E-9 외국인등록증 발급방법/수수료/형사처벌(신규입국자, 성실근로자)
목차
-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
-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 정리
1.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 외국인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
1. 취득신고 방법: 외국인등록 완료 및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취득신고
2. 취득일자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근로시작일(입사일) | 외국인등록증 발급일 (외국인등록과 근로계약이 모두 충족된 날짜-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2항제3호) |
3. 과태료: 미발생
외국인등록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자격취득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취득일자는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시작일이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외국인등록과 근로계약이 모두 충족된 날짜가 취득일이므로 외국인등록이 완료된 날짜, 즉 외국인등록증 상 발급일이 취득일자가 됩니다.
2. 외국인등록번호 미발급 외국인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
1. 취득신고 방법
- 산재보험 취득신고(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여권번호영문제외로 임의기재하여 신고)
-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근로자정보변경신고로 외국인등록번호 정정
- 고용보험 취득신고
2. 취득일자: 근로시작일(입사일)
3. 과태료: 산재보험 기한 내 취득신고 시 고용, 산재보험 모두 과태료 미발생
외국인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 6자리-여권번호 영문제외 6자리)로 기재한 후 여권사본과 함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취득신고서를 팩스로 보내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때 외국인등록번호는 실제 외국인등록번호가 아님 임의기재 번호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인 나온 이후에는 반드시 근로자 내용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 근로자의 정보를 작성한 후 변경내용에 부호 2번을 기재한 후 변경 전에 취득신고 시 임의 기재하였던 외국인등록번호를, 변경 후에 발급받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이렇게 근로자 내용변경신고로 반드시 외국인등록번호를 정정한 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하여 줍니다. 고용보험 취득신고기한이 초과하였어도 산재보험 신고를 위와 같이 기한 내에 하였다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공단 담당자 확인사항) 팩스로 취득신고서를 보내기 전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와 위의 내용에 대해 유선상으로 말씀 나는 후 취득신고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정리
외국인등록번호가 아직 발급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 취득신고를 진행하고, 산재보험은 [생년월일-여권번호영문제외]로 임의의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기한 내 취득신고를 합니다. 이후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면 산재보험 근로자 내용변경신고로 외국인등록번호를 정정한 후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산재보험이 기한 내 취득신고 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취득일자를 근로시작일로 기재하고 건강보험음 외국인등록증상 발급일자를 취득일자로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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