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② - 취득일/상실일 산정 방법

에스프레소칩 2022. 9.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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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 1일 단위로 근로하며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대상자의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확인
  2. 일용직 근로자 근로기간 기산 방법
  3.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방법
  4. 정리

 

1.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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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개월 근로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로일로부터 최종 근로일까지 1개월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① - 가입기준(대상자)/ 과태료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① - 가입기준(대상자)/ 과태료

1일 단위로 일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까요? 지난 포스팅에서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과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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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용직 근로자 근로기간 기산 방법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위한 근로기간 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첫 월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됩니다. 즉, 상기 예시에서는 9/10에 최초 근로를 시작했으므로 근로 첫 월은 9/10~10/9이 됩니다.
  2. 근로 둘째 월부터는 최초 근로일의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상기 예시에서는 최초 근로일의 익월이 10월 이므로 10/1~10/31이 둘째 월이 됩니다. 10/10~11/9을 둘째 월로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신고 대상이므로 매월 근로한 날을 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3.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 상실일 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고용보험의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계약직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가입 제외와 구분必)

 


1. 1개월 단독 근로(근로월 앞·뒤월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최초근로일 최종근로일 근무일수 취득일 상실일
9.1 9.30 8일 이상 9.1 10.1
9.17 10.16 8일 이상 9.17 10.17
  • 1개월 근로하였고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인 9/1이 되고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7이 됩니다.

 


2. 2개월 이상 연속 근로(9/1~11/08 근로)


9월 10월 11월 취득일 상실일
8일 이상 8일 이상 8일 이상 9.1 11.9
8일 이상 8일 이상 8일 미만 9.1 11.1
8일 미만 8일 이상 8일 미만 10.1 11.1
8일 미만 8일 미만 8일 미만 X X
  1. 첫 번째 행의 경우 세 달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취득일은 최초 근로 시작일인 9/1이 되며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인 11/9이 됩니다.
  2. 두 번째 행의 경우 마지막 11월은 근로기간이 8일 미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실일은 8일 미만 근무 월의 초일인 11/1이 됩니다.
  3. 세 번째 행의 경우 10월에만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취득일과 상실일은 10/1, 11/1이 됩니다.
  4. 네 번째 행의 경우 각 월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3. 최초 근로일이 1일이 아니면서  2개월 이상 연속 근로(9/17~12/31 근로)


9/17~10/16 10/1~10/31 11/1~11/30 12/1~12/31 취득일 상실일
8일 이상 8일 이상 8일 이상 8일 이상 9.17 1.1
8일 이상 8일 이상 8일 이상 8일 미만 9.17 12.1
8일 이상 8일 미만
(10월 마지막
근로일 10/21)
8일 미만 8일 미만 9.17 10.22
8일 이상 8일 미만
(10월 마지막
근로일 10/21)
8일 미만 8일 이상 9.17/
재취득일 12.1
10.22/
재상실일 1.1
8일 미만 8일 이상 8일 이상 8일 미만 10.1 12.1
8일 미만 8일 미만 8일 미만 8일 미만 X X
  1. 첫 번째 행의 경우 최초 근로일로부터 마지막 월까지 모두 8일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취득일은 최초 근로 시작일인 9/17이 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1/1이 됩니다.
  2. 두 번째 행의 경우 12월은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상실일은 8일 미만 근로 월의 초일인 12/1이 됩니다.
  3. 세 번째 행의 경우 첫 월은 8일 이상 근로하였으나 이후 월부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0월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10/22이 상실일이 됩니다.
  4. 네 번째 행처럼 요건 충족 + 미충족 + 충족 월이 연이어 있을 경우 9/17 취득, 10/22 상실신고를 한 후 다시 요건이 충족되는 12월에 12/1 취득, 1/1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다섯 번째 행의 경우 첫 월은 8일 미만으로 조건 미충족 하였으므로 취득일은 둘째 월 초일인 10/1이 되고 상실일은 8일 미만 근로 월의 1일인 12/1이 됩니다.
  6. 마지막 행의 경우 모든 월 요건이 미충족 되어 가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1개월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취득일, 상실일(9/17~11/15 근로)


  •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8일 이상 근무 요건 이외에도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취득일, 상실일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9/17~10/16 10/1~10/30 11/1~11/30 취득일 상실일
8일 미만 근무 220만원 이상 8일 이상 근무 소득 관계 없음 8일 이상 근무 9.17 11.16
8일 이상 근무 소득 관계 없음 8일 미만 근무
(10월 마지막
근로일 10/21)
220만원 미만 8일 미만 근무
소득 220만원
미만
9.17 10.22
8일 이상 근무 소득 관계 없음 8일 미만 근무 220만원 이상 9.17 11.1
  1. 첫 번째 행의 경우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간의 근로일수는 8일 미만이지만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일은 최초 근로 시작일인 9/17이 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11/16이 됩니다.
  2. 두 번째 행의 행의 경우 둘째, 셋째 달의 근로일수가 모두 8일 미만이고 소득요건도 미충족 하였으므로 취득일은 9/17이며 상실일은 10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0/22이 됩니다.
  3. 마지막 행의 경우 둘째 달은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일은 9/17, 상실일은 8일 미만 근무월의 초일인 11/1이 됩니다.

 

이 외의 기타 다양한 경우의 취득일 상실일에 대해서는 아래의 지침을 확인해주세요.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매뉴얼_국민건강보험공단.pdf
0.88MB
건설일용근로자_업무처리_기준_20220706.docx
0.07MB

 

4. 정리


일용근로자 당연 가입인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8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 대상자가 되며 취득일, 상실일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첫 월이 되며 최초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둘째 달이 됩니다. 취득일, 상실일은 각 월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외에 아르바이트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 미가입 과태료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 미가입 과태료

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또는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까요? 정답은 근무시간,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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