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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등록방법(피부양자 취득 신고)

에스프레소칩 2022. 12. 2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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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건강보험료를 내고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고 계실 겁니다. 회사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을 텐데요,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러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자격은 무엇이고 피부양자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록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방법
  4. 정리

 

1.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건강보험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충족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으면서 병원비 등 보험급여를 수급받는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피부양자가 등록되었다고 해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관계요건, 부양요건,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관계요건

(건강보험법 제5조제2항)


가입자와의 관계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2. 부양요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


가입자와의 관계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아래의 부양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와의 관계 부양요건
배우자 동거 시 비동거 시
부모인 직계존속 부모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
부양 인정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법륭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부양 인정 친생부모의 배우자 또는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자녀인 직계비속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 포함)
부양 인정 미혼인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조부모·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인정 조부모, 외조부모 이상인 직계존속과 동거하고 있는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 부모가 없거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미혼으로서 부모가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이혼·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그 외의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 확인

 

가령 예를 들어, 부모의 경우 동거를 하고 있다면 부양요건을 충족하지만 따로 거주하고 있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있어도 해당 형제자매가 소득이나 보수가 없는 경우에만 부양요건을 충족합니다. 표에 정리된 관계 이외의 관계에 대한 부양요건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별표 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제1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3. 소득·재산요건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의2)


피부양자의 관계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다음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 가입자와의 관계가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형제·자매인 경우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을 것.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봄.
  1.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2. 장애인으로 등록한 경우
  3.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위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관계인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원 이하일 것
  2.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일 것


폐업 등에 따른 사업중단 등의 사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상기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예를 들어, 동거하는 부모의 경우 관계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하였지만 부모의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별표 1의2]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제2조제1항제2호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pdf
0.05MB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방법


 

 

1.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 피부양자 자격신고

 

2. 신고서 작성 → 신고

  • 가입자란에는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가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대상자란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관계부호에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선택합니다. (배우자, 부, 모, 자녀, 며느리, 사위, 시부, 시모 등)
  • 구분에서 1.취득을 선택합니다.
  • 년월일에는 취득일자를 기재합니다.
  • 사유란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 사유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아들의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 상실을, 다른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다가 해당 자녀의 피부양자로 변경하려는 경우 직장피부양자 상실을,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다가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지역가입자에서 변경을 선택해줍니다.
  • 파일첨부를 눌러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대상자 등록 버튼 클릭 후 상단의 신고(전송) 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해줍니다.

 

4. 정리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와의 자격요건과 부양요건을 충족하고 법에서 정하는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병원비 급여 수급 등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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