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1일 단위로 근로하며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대상자의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확인
- 일용직 근로자 근로기간 기산 방법
-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방법
- 정리
1.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대상 확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1개월 근로란 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기간 중 1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근로일로부터 최종 근로일까지 1개월이 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① - 가입기준(대상자)/ 과태료
2. 일용직 근로자 근로기간 기산 방법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의 4대보험 가입 신청을 위한 근로기간 기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첫 월은 최초 근로일부터 1개월이 됩니다. 즉, 상기 예시에서는 9/10에 최초 근로를 시작했으므로 근로 첫 월은 9/10~10/9이 됩니다.
- 근로 둘째 월부터는 최초 근로일의 다음 달 1일부터 말일까지입니다. 상기 예시에서는 최초 근로일의 익월이 10월 이므로 10/1~10/31이 둘째 월이 됩니다. 10/10~11/9을 둘째 월로 혼동하여서는 안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신고 대상이므로 매월 근로한 날을 표시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3.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취득일/ 상실일 산정 방법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1일 단위로도 가입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일, 상실일 산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고용보험의 1개월 이상~3개월 미만 계약직 주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 가입 제외와 구분必)
1. 1개월 단독 근로(근로월 앞·뒤월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
최초근로일 | 최종근로일 | 근무일수 | 취득일 | 상실일 |
9.1 | 9.30 | 8일 이상 | 9.1 | 10.1 |
9.17 | 10.16 | 8일 이상 | 9.17 | 10.17 |
- 1개월 근로하였고 1개월 간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 취득일은 최초 근로일인 9/1이 되고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인 10/17이 됩니다.
2. 2개월 이상 연속 근로(9/1~11/08 근로)
9월 | 10월 | 11월 | 취득일 | 상실일 |
8일 이상 | 8일 이상 | 8일 이상 | 9.1 | 11.9 |
8일 이상 | 8일 이상 | 8일 미만 | 9.1 | 11.1 |
8일 미만 | 8일 이상 | 8일 미만 | 10.1 | 11.1 |
8일 미만 | 8일 미만 | 8일 미만 | X | X |
- 첫 번째 행의 경우 세 달 모두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했으므로 취득일은 최초 근로 시작일인 9/1이 되며 상실일은 최종 근로일의 다음 날인 11/9이 됩니다.
- 두 번째 행의 경우 마지막 11월은 근로기간이 8일 미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상실일은 8일 미만 근무 월의 초일인 11/1이 됩니다.
- 세 번째 행의 경우 10월에만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취득일과 상실일은 10/1, 11/1이 됩니다.
- 네 번째 행의 경우 각 월 모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3. 최초 근로일이 1일이 아니면서 2개월 이상 연속 근로(9/17~12/31 근로)
9/17~10/16 | 10/1~10/31 | 11/1~11/30 | 12/1~12/31 | 취득일 | 상실일 |
8일 이상 | 8일 이상 | 8일 이상 | 8일 이상 | 9.17 | 1.1 |
8일 이상 | 8일 이상 | 8일 이상 | 8일 미만 | 9.17 | 12.1 |
8일 이상 | 8일 미만 (10월 마지막 근로일 10/21) |
8일 미만 | 8일 미만 | 9.17 | 10.22 |
8일 이상 | 8일 미만 (10월 마지막 근로일 10/21) |
8일 미만 | 8일 이상 | 9.17/ 재취득일 12.1 |
10.22/ 재상실일 1.1 |
8일 미만 | 8일 이상 | 8일 이상 | 8일 미만 | 10.1 | 12.1 |
8일 미만 | 8일 미만 | 8일 미만 | 8일 미만 | X | X |
- 첫 번째 행의 경우 최초 근로일로부터 마지막 월까지 모두 8일 이상 근로하였으므로 취득일은 최초 근로 시작일인 9/17이 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1/1이 됩니다.
- 두 번째 행의 경우 12월은 근무일수가 8일 미만이므로 상실일은 8일 미만 근로 월의 초일인 12/1이 됩니다.
- 세 번째 행의 경우 첫 월은 8일 이상 근로하였으나 이후 월부터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10월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10/22이 상실일이 됩니다.
- 네 번째 행처럼 요건 충족 + 미충족 + 충족 월이 연이어 있을 경우 9/17 취득, 10/22 상실신고를 한 후 다시 요건이 충족되는 12월에 12/1 취득, 1/1 상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섯 번째 행의 경우 첫 월은 8일 미만으로 조건 미충족 하였으므로 취득일은 둘째 월 초일인 10/1이 되고 상실일은 8일 미만 근로 월의 1일인 12/1이 됩니다.
- 마지막 행의 경우 모든 월 요건이 미충족 되어 가입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1개월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취득일, 상실일(9/17~11/15 근로)
-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8일 이상 근무 요건 이외에도 1개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라면 가입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소득에 따른 취득일, 상실일의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9/17~10/16 | 10/1~10/30 | 11/1~11/30 | 취득일 | 상실일 | ||
8일 미만 근무 | 220만원 이상 | 8일 이상 근무 | 소득 관계 없음 | 8일 이상 근무 | 9.17 | 11.16 |
8일 이상 근무 | 소득 관계 없음 | 8일 미만 근무 (10월 마지막 근로일 10/21) |
220만원 미만 | 8일 미만 근무 소득 220만원 미만 |
9.17 | 10.22 |
8일 이상 근무 | 소득 관계 없음 | 8일 미만 근무 | 220만원 이상 | 9.17 | 11.1 |
- 첫 번째 행의 경우 최초 근로 시작일부터 1개월 간의 근로일수는 8일 미만이지만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일은 최초 근로 시작일인 9/17이 되며 상실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인 11/16이 됩니다.
- 두 번째 행의 행의 경우 둘째, 셋째 달의 근로일수가 모두 8일 미만이고 소득요건도 미충족 하였으므로 취득일은 9/17이며 상실일은 10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인 10/22이 됩니다.
- 마지막 행의 경우 둘째 달은 8일 미만 근로하였지만 소득이 220만원 이상이므로 취득일은 9/17, 상실일은 8일 미만 근무월의 초일인 11/1이 됩니다.
이 외의 기타 다양한 경우의 취득일 상실일에 대해서는 아래의 지침을 확인해주세요.
4. 정리
일용근로자 당연 가입인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달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1개월 이상 근로 및 8일 이상 근무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가입 대상자가 되며 취득일, 상실일 산정을 위한 근로기간은 최초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첫 월이 되며 최초 근로시작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초일부터 말일까지가 둘째 달이 됩니다. 취득일, 상실일은 각 월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직 근로자 외에 아르바이트 4대보험에 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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