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③ - 신고기한, 신고방법, 근로내용확인신고

에스프레소칩 2022. 9.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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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취득일, 상실인 산정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 기한과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 확인과 취득일, 상실일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① - 가입기준(대상자)/ 과태료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② - 취득일/상실일 산정 방법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② - 취득일/상실일 산정 방법

이전 포스팅에서 1일 단위로 근로하며 일급을 받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대상자의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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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 기한
  2.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방법
  3.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4. 정리

 

1.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신고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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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취득신고 상실신고
국민연금 익월 5일까지 익월 5일까지
건강보험 익월 5일까지 14일 이내
고용보험 익월 15일까지
(매월제출)
상실신고 불요
산재보험 익월 15일까지
(매월제출)
상실신고 불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발생 월마다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상실신고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신고 방법


1. 건강보험EDI(https://edi.nhis.or.kr) 접속 → 로그인  → 자격취득 신고/ 자격상실 신고 클릭

2. 자격취득 신고내용 입력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클릭

  1. 신청구분에 신고하고자 하는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체크해 줍니다.
  2. 일용직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 인적사항을 입력해 줍니다.
  3. 국민연금, 건강보험 보수월액, 취득일, 취득부호를 입력합니다. 취득부호의 경우 아래와 같이 선택해줍니다.
구분 조건 취득부호
국민연금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1 18세이상 당연취득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14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건강보험 - 00 최초취득

 

3. 자격상실 신고내용 입력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클릭

  1. 신청구분에 상실신고 하고자 하는 항목(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체크해 줍니다.
  2. 일용직 근로자 성명 등 인적사항과 상실일, 상실부호 등을 입력해줍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상실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서식작성)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서식작성)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입사원 입사 시 해야할 항목들 중 가장 기본인 4대보험 신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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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고 방법


1.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로그인 → 근로내용확인신고

 

2. 사업장 정보 입력

  1. 보험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해줍니다.
  2. 사업장 정보조회(돋보기 아이콘 클릭)에서 해당하는 사업장관리번호를 선택하여 줍니다.
  3. 대표자, 소재지, 고용관리책임자 등 기타 사업장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는 입력 시 국세청으로 일용근로소득신고자료가 자동 전송되므로 국세청에 직접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일용근로자 정보 입력 → 대상자 추가 클릭

  1. 보험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클릭해줍니다.
  2.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일용직 근로자 기초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3.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을 체크하면 근로일수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때 근로일수에는 유급휴일, 주휴일 등 근로하지 않은 날은 제외하고 실제 근로 한 날을 체크합니다.
  4. 보수지급 기초일수에는 보수가 지급된 일수를 기재합니다.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실제 근로하지 않았어도 보수가 지급된 날(유급휴일, 주휴일, 휴업수당 기간 등)을 포함하기 때문에 근로일수와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5. 일용 근로자의 일평균 근로시간, 직종, 보수총액 등을 입력합니다. 이때 보수총액에는 해당 월에 지급한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하고 임금총액은 비과세 소득을 포함하여 해당 월에 발생된 모든 임금을 기재합니다.
  6.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는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하는 일용근로 지급명세서 제출을 원하는 사업주만 입력하며, 동 신고로 국세청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가 대체됩니다.

 

※일당을 지급받더라도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자 또는 1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하였으나 1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근로내용 확인 신고가 아닌 근로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정리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익월 5일까지 edi 사이트를 통해 자격취득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익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상실신고의 경우 국민연금은 익월 5일까지,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자격상실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매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하므로 따로 상실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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