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① - 가입기준(대상자)/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9. 15. 17:27
반응형

1일 단위로 일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도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할까요? 지난 포스팅에서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과 미신고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4대보험 신고 의무, 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일용직 근로자란?
  2.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3.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
  4. 정리

 

1. 일용직 근로자란?


반응형

1. 일용근로자 정의

  •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2.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구분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1일 단위로 고용되며 일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되는 상시근로자로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근무하고 일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건설업에 주로 많이 종사하며 시간강사와 같이 상시근로자 중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에 비해 짧은 단시간 근로자와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2. 일용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



1.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가입여부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입X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공사 사업장, 산림사업 사업장 일용근로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
  1.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2.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매3년 마다 갱신)
가입O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공사 사업장, 산림사업 사업장 이외의 일용근로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나목)
  1.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1개월 이상 근로)
  2.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3.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국민연금 사업장 가입대상이 되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소득 기준에 관한 고시 참조-매3년 마다 갱신)
가입O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나, 일용근로자 중에서도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건설현장 및 산림사업장 제외)인 근로자와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건강보험


가입대상자 가입여부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입X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
가입O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가입O

 

건강보험도 1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용근로자라 하여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월 근로일수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적용에 대한 내용은 건강보험법령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안내문과 적용지침에 포함되어 있어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문 및 적용 지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기준 개선 안내문_국민건강보험공단(2020.01.01.적용).pdf
0.07MB
건설일용근로자 업무처리 매뉴얼_국민건강보험공단.pdf
0.88MB


3. 고용보험


가입대상자 가입여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가입O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과는 다르게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경우는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 이면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이고 이 외에는 모두 가입 대상입니다.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일 단위 근로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근로시간 관계 없이 적용)
  2. 계속 근로기간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
  3.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계약직 근로자 중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고용보험 미가입
  4. 3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1개월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또는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고용보험 가입

 


4. 산재보험


가입대상자 가입여부
일용근로자 가입O

산재보험은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근로기간, 근로시간 등의 조건에 관계없이 모두 가입하여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3. 일용 근로자 4대보험 미신고 과태료


구분 위반행위 과태료
국민연금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 17만원
2차 위반 -33만원
3차 이상 위반 - 50만원
건강보험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포함)
3만원
(피보험자 1명당)
산재보험 미가입 및 산재사고 발생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50% 징수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기와 같은 과태료 및 형사처벌이 발생할 수 있고 3년 치 보험료가 소급되어 징수되니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4. 정리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