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에 대해 고용보험을 추가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마찬가지로 7월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고용보험요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고용보험료 인상
1. 적용시기: 2022.7.1.
2. 고용보험요율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
150인 미만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1,00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3. 실업급여 고용보험료 인상 폭
변경 전 | 변경 후 |
0.8% | 0.9% |
인상률: 12.5% |
4. 고용보험료 산정방법: 월평균보수 x 보험요율
2022년 7월 1일부터 인상된 고용보험료가 적용되는데요, 고안직능(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 부담분인 실업급여의 인상률만 따로 살펴보자면 기존 0.8%의 요율에서 0.9%의 요율로 12.5%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평균 보수가 250만원인 근로자의 종전 고용보험료 공제액은 20,000원(250만원x0.8%) 이었지만, 7월부터는 22,500원이 고용보험료로 공제됩니다. 2만원에서 2.25만원으로 총 12.5% 인상되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 확인 및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② -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외국인 4대보험 취득신고① 외국인 4대보험가입 적용 여부- 외국인 국민연금,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고용보험, 외국인 산재보험(E-9비자) ☆개정고용보험법 2021년 적용☆
2. 고용보험료 가입자 확대
1. 목적
- 다양한 고용형태 보호
-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형태의 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업 예방, 고용 촉진, 생활안정, 재취업 등의 보편적 고용안전망 제공
2. 고용보험 적용 대상자 및 적용일자
구분 | 적용일자 | |
예술인 | 2020.12.1.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 |
보험설계사 | 2021.7.1. | |
방과후학교강사 | ||
화물차주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운송) |
||
학습지 방문강사 | ||
택배기사 | ||
대출모집인 |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
방문판매원 |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
건설기계 조종사 | ||
플랫폼노무제공자 | 퀵서비스기사 | 2022.1.1. |
음식배달기사 | ||
대리운전기사 | ||
화물차주 | 유통배송기사 (물류센터→점포,음식점,소비자 배송) |
2022.7.1. |
택배지·간선기사 (택배사업 물류 터미널 간 운송) |
||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자동차(카캐리어), 곡물 운반) |
||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
관광통역안내사 | ||
골프장 캐디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목표로 지난 20년 12월부터 정부에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퀵서비스, 음식 배달, 대리운전기사 일명 플랫폼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적용 범위로 산입 되었는데요, 이번 7월부터는 유통배송기사 등 화물차주와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가 추가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편입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고용안전망이 제공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대상자에 대한 상세 기준 등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2.7.1.부터 고용보험료가 인상되면 근로자부담 실업급여 보험요율이 0.8%에서 0.9%로 12.5% 인상됩니다. 또한 22.7.1. 부로 정보통신(IT)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관광통역안내사,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기사, 자동차(카캐리어), 곡물 운반 화물차주)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 적용대상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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