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국민연금을 비롯한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개인별로 공제하여야 하는 사회보험료는 얼마인지, 어디에서 확인 가능한지 4대보험 고지내역 확인방법과 보험료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대보험 보험료 산정방법
4대보험 개인별 고지내역 확인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4대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별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월평균보수)에 해당 연도 보험요율을 곱하여 원단위를 절사한 후 산정됩니다.
구분 | 보험요율(20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분: 4.5% 근로자 부담분: 4.5% |
기준소득월액 x 보험요율 |
건강보험 | 사업주 부담분: 3.495% 근로자 부담분: 3.495% |
보수월액 x 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 | 사업주 부담분: 12.27% 근로자 부담분: 12.27% |
건강보험료 x 보험요율 |
고용보험 | 근로자 실업급여: 0.8% 사업주 실업급여: 0.8% 사업주 고안직능: 0.25% |
월평균보수 x 보험요율 |
산재보험 (근로자부담분 없음) |
사업장 요율: 업종별 요율 적용 임채부담금: 0.06% 석면: 0.003% |
월평균보수 x 보험요율 |
- 기준소득월액, 보수월액, 월평균보수는 명칭만 다를 뿐 본질은 모두 근로자가 월평균 받는 보험료를 뜻합니다.(정확한 정의를 살펴보면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보수월액과 월평균보수는 해당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모두 개인별 보수월액에 해당연도 보험요율을 곱한 후 원단위를 절사하여 산정됩니다. 이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 실업급여만 적용되므로 월평균보수에 0.8%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자부담 고용보험료가 됩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보수월액이 아닌 위에서 산출된 근로자별 건강보험료에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보두 사업주 부담으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업종별 산재보험요율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 국민연금 고지내역 확인방법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클릭
2. 국민연금 선택 → 고지연월 선택 → 산출내역(개인별조회) 클릭
3. 엑셀파일 다운로드 클릭
4. 개인별 보험료 확인
국민연금 고지내역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가입자별 결정보험료가 우측에 표시됩니다. 이때 결정보험료는 사업자 부담분을 합한 금액이므로 근로자 부담분은 결정보험료의 1/2 금액이 됩니다. 맨 우측의 근로자부담분은 제가 만든 열로, 결정보험료의 1/2을 계산해서 넣은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고지내역 파일에는 해당 열이 없으니 실무자분들은 결정보험료의 1/2 수식을 우측에 넣어주시고 급여에서 공제하실 때 결정보험료가 아닌 근로자 부담분만큼을 공제하여 주시면 됩니다.
3.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지내역 확인방법
1.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https://si4n.nhis.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고지내역조회 → 보험료 산출내역 조회 클릭
2. 건강보험 선택 → 고지연월일 선택 → 산출내역(개인별조회) 클릭
3. 엑셀파일 다운로드 클릭
4. 개인별 고지내역 확인
- 구분에 "건강"이라고 쓰인 열 우측에 기재된 보험료가 개인별 건강보험료입니다.
- 산출보험료는 근로자별 보수월액에 해당 연도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 정산보험료는 퇴직정산, 육아휴직기간 납부유예분 정산, 코로나 등으로 인한 보험료 경감으로 인한 정산 등의 정산보험료가 기재되고 우측 정산 사유란에 정산사유가, 감면된 경우에는 감면사유란에 감면사유가 기재됩니다.
- 연말정산란에는 매월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보험료가 기재됩니다.
- 보험료 환급이 발생할경우 환급보험료에 대한 발생 이자가 환급금이자란에 기재됩니다.
- 가장 우측의 고지보험료에는 산출보험료와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이 기재됩니다. 이 금액이 총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 구분에 "요양"이라고 쓰여진 열 우측에 기재된 보험료가 개인별 장기요양보험료입니다.
- 산출보험료에는 근로자별 건강보험료에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이자는 건강보험료에서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 가장 우측의 고지보험료에는 산출보험료, 정산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이자를 모두 합한 금액이 기재되고, 마찬가지로 이 금액이 총 납부하여야 할 장기요양보험료가 됩니다.
4.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지내역 확인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클릭
2. 사업장 관리번호 선택 → 부과연월 선택 → 조회
3. 고용 또는 산재 선택 → 당월보험료 부과내역조회(간편조회) 클릭
4. 개인별 고지내역 확인
- 고용보험 고지내역에는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와 사업주 실업급여 보험료, 사업주 고안직능 보험료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 이 중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이며 나머지는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 산정보험료에는 개인별 월평균보수금액에 해당 연도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한 보험료가 표시됩니다.
- 재산정보험료에는 퇴직 등으로 인한 해당 연도 정산보험료가 기재됩니다.
- 정산보험료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한 고용보험 연말정산보험료가 기재됩니다.
- 가장 우측의 보험료합계에는 산정보험료, 재산정보험료, 정산보험료의 합계금액이 기재됩니다. 이 금액이 총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가 됩니다.
- 만약 매달 고용보험 고지내역상의 금액이 아닌 근로자의 해당월 급여에 고용보험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 시 고용보험 고지내역상의 정산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이 경우 공제한 고용보험료 총액이 해당 연도 보수총액에 고용보험요율 적용 금액과 같은지 꼭 확인하시고 차액만큼 정산보험료를 적용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의 고용보험료 퇴직정산방법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② -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 산재보험 고지내역은 고용보험 고지내역과 동일하게 산정보험료, 해당 연도 정산보험료, 전년도 연말정산보험료가 구분되어 표시됩니다.
- 산재보험료는 모두 사업주 부담분이기 때문에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이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월평균급여액에 해당 연도 보험요율을 적용한 금액만큼 공제하며 매월 고지되는 내역서에서 해당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고용보험은 근로자 실업급여분만 근로자 부담액이 되며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에는 개인별 건강보험료에 해당 연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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