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입사자나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필수적으로 하여야 하는 업무 중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와 자격상실신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를 하다 보면 클릭을 잘못하거나 날짜를 착각하여 실제 고용일, 상실일과 다른 날짜로 취득/상실 신고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잘못 신고된 4대보험 취득일과 상실일을 온라인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건강보험 취득일/상실일 변경신고 방법
1. 건강보험EDI 접속(https://edi.nhis.or.kr) →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클릭
2.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 내용변경 신고서 클릭
3. 신청구분, 대상자 정보, 변경내역 입력 → 대상자 등록 → 신고(전송)
- 신청구분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선택해줍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취득/상실일자 변경은 건강보험EDI에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산재보험 변경신고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이루어지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2번을 참고해주세요.※
- 4대보험 취득, 상실일 변경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줍니다.
- 취득일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부호에서 '변경후 자격취득일자'를, 상실일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후 자격상실일자'를 선택하여 줍니다.
- 변경 후 내용에 변경하고자 하는 취득일자 또는 상실일자를 입력해줍니다.
- 대상자 등록 후 신고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해줍니다.
2. 고용보험, 산재보험 취득일/상실일 변경신고 방법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접속 → 사업장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자격관리 → 피보험자·고용정보 내역 정정 신청
2. 보험구분, 사업장정보, 근로자정보, 변경내용 입력 → 대상자추가
- 보험구분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체크해줍니다.
-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 후 사업장정보를 확인해 줍니다.(자동 기재됨)
- 근로자 성별, 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입력 후 성명을 확인해 줍니다.
- 취득일자를 변경할 경우 부호에서 '취득일'을, 상실일자를 변경할 경우 '상실일'을 선택하여 줍니다.
- 정정 후 내용에 변경하고자 하는 취득일자 또는 상실일자를 입력해줍니다.(정정 전은 자동 기재됨)
- 대상자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3. 증빙서류 첨부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 고용산재보험의 취득, 상실을 변경 시에서 취득일과 상실일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에 파일 선택을 클릭해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등 고용관계(취득일, 상실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줍니다.
- 신고자료 검증 후 이상이 없으면 접수 버튼을 눌러 접수해줍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및 자격상실신고 시 취득일자와 상실일자를 잘못 입력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취득/상실일은 건강보험EDI에서 변경신고 가능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으로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추가로 4대보험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와 신고기한, 과태료, 근로자 퇴직 시 4대보험 정산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서식작성)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② -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외국인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 상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외국인 4대보험 취득신고① 외국인 4대보험가입 적용 여부- 외국인 국민연금, 외국인 건강보험, 외국인 고용보험, 외국인 산재보험(E-9비자) ☆개정고용보험법 2021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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