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기준/ 미가입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8. 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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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또는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할까요? 정답은 근무시간, 근무기간에 따라 가입의무가 생기거나 생기지 않는다 인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아르바이트생의 4대보험 가입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4대보험 가입 제외 기준

2.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사례

3. 과태료/ 벌칙

4. 정리

 

1. 4대보험 가입 기준


구분 가입제외 기준 관련법령
국민연금
  1. 만 60세 이상자
  2.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3.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 가능 및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
국민연금법 제6조 및 시행령 제2조
건강보험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및
시행령 제9조
고용보험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2.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사람
  3.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
산재보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국민연금의 경우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대상이 되므로 만 60세 이상인 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또,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와 1개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건강보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근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와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자와 1주간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자가 가입 제외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거 가족, 친족과 같이 가구 내 고용활동의 경우 및 기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입 대상이 됩니다.

 

2.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사례


1. 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2개월 근무할 경우

구분 가입의무 비고
국민연금 O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60.9시간(14시간x4.35주))
건강보험 O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60.9시간(14시간x4.35주))
고용보험 X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산재보험 O  
  • 토, 일 7시간씩 1주간 14시간을 근무하는 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x4.35주로 61시간(60.9시간)이 되므로 60시간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 단, 고용보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가입 제외됩니다.
  • 산재보험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2. 주말 7시간씩 1주 14시간 6개월 근무할 경우

구분 가입의무 비고
국민연금 O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60.9시간(14시간x4.35주))
건강보험 O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60.9시간(14시간x4.35주))
고용보험 O 근로기간 3개월 이상
산재보험 O  
  • 1번과 같은 경우이지만 계속근로 제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3. 월~금 3시간씩 1주 15시간 2주간 근무할 경우

구분 가입의무 비고
국민연금 X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
건강보험 X 1개월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
고용보험 O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78.3시간(18시간x4.35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산재보험 O  
  • 근로계약기간이 2주로 1개월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가입대상이 됩니다.
  • 산재보험은 하루라도 근무한 경우 당연 가입해야 합니다.

 

4. 월~금 3시간씩 1주 15시간 1개월 근무할 경우

구분 가입의무 비고
국민연금 O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78.3시간(18시간x4.35주))
건강보험 O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78.3시간(18시간x4.35주))
고용보험 O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78.3시간(18시간x4.35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산재보험 O  
  • 3번과 같은 경우이지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에 근무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3. 과태료/ 벌칙


위반행위 과태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차 위반 - 17만원
2차 위반 - 33만원
3차 이상 위반 - 50만원
고용한 근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자신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을 인상하지
아니하거나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포함)
피보험자 1명당 3만원
산재보험 미가입 및 산재사고 발생 시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50%징수

4대보험 미가입이 적발될 경우 3년 치 보험료가 소급되어 징수될 수 있으니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방법 및 취득신고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신규입사자 4대보험 취득신고(신고기간, 신고방법,서식작성)

4대보험 취득일/상실일 변경신고 방법(온라인)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 정리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되며, 고용보험의 경우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가입 제외됩니다. 단 계속 근로제공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이 되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만 일하더라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정산방법 등 4대보험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4대보험 고지내역 확인방법/ 사이트/ 보험료 산정방법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② -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월액 변경)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고용산재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퇴사 후 보수총액 수정 신고 방법 -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고용종료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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