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매년 3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는데요, 제출 기한이 지난 이후 이미 제출한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사항을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과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아직 안 하셨거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조해주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2023년ver. (휴직자/중도입사자/신고기간/과태료)
목차
-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란?
-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건강보험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
- 정리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란?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란?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내용에 수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 정식 민원 명칭은 건강보험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입니다.
2. 신청서류
-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
3. 과태료
-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에 따른 과태료는 현재 기준 없습니다.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내용 중 근로자의 보수총액이나 근무월수가 잘못 입력된 경우 건강보험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수정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데요, 해당근로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임금대장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즉 건강보험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2. 건강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건강보험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
1. 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2.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클릭
3. 근로자 정보, 변경내역 입력 → 파일첨부 → 신고
- 변경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정산구분에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
- 변경내역에 정산연도와 변경하고자 하는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합니다.
- 대상자 등록을 눌러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 파일첨부를 클릭해 변경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를 첨부합니다.
- 상단의 신고버튼을 눌러 신고를 완료합니다.
4. EDI 첫 페이지 → 보내문서 → 전체보기
정산내역 확인을 위해 EDI 첫 페이지에 보낸문서에서 전체보기를 클릭합니다.
5. 해당문서 클릭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이 처리되면 우측의 처리결과 정상내역 건강 항목에 처리된 신청 건수가 입력됩니다. 해당 숫자를 클릭해줍니다.
6. 정산보험료 확인
변경신고한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로 재정산한 건강보험 정산보험료를 확인해줍니다. 이때 표시되는 금액은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근로자 징수/환급 보험료는 표시된 금액의 1/2이 됩니다.
3. 정리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 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경된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를 입증할 수 있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임금대장 등의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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