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 이어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4대보험 처리방법 중 국민연금 처리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
◆ 국민연금 납부예외 제도란 사업중단, 휴직 실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은 유지하되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2. 출산휴가(산전후휴가)/육아휴직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여부
◆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금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신청여부는 근로자 개개인의 선택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소득기준 : 휴직기간동안 직전 기준소득월액의 50%이상 소득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휴가(산전후휴가)납부예외 인정기간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소규모) 사업장인 경우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 최종 30알(다태아의 경우 45일)
3.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국민연금 납부예외 가능여부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은 휴직 중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단,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신청 다음달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해 줄어든 보수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4.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기간
사유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5.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방법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won.nps.or.kr) > 사업장인증 > 사업장관리번호입력 > 공인인증서로그인
◆ 사업장서비스 > 신고/신청 > 사업장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 신청내용입력 및 등록
- 해당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 납부예외일 : 출산휴가/육아휴직시작일
납부재개예정일 : 복직예정일
- 납부예외사유 : 산전후휴가·육아휴직 선택
6. 납부예외 신청 결과 확인
◆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https://minwon.nps.or.kr) > 사업장인증 > 사업장관리번호입력 > 공인인증서로그인 > 우측메뉴 전자민원 처리과정 조회 클릭 > 납부예외 신청 처리상태 확인
정상 완료되었으면 사업장 가입자 납부예외 신청 제목을 한 번 눌러줍니다!
◆ 그럼 신고내역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납부예외 사유 및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
7. 보험료 적용 기간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이 완료되면 납부예외사유가 속한 달부터 납부예외사유 종료가 속한 달까지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적용됩니다. 즉, 20/12/7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근로자라면 20년 12월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너무나 간단하죠? 다시한번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라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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