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2021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오늘은 2021년 4대보험료율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우선 4대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봐볼까요?
1. 4대사회보험료 산정방법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
산정방법 |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율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율 |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율 |
월평균보수* 고용보험료율 |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하한액
상한액 | 하한액 | 적용기간 |
5,030,000원 | 320,000원 | 2020.7~2021.06 |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이란?
직장가입자가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월별 보수월액 및 보험료 상한액/하한액
상한액 | 하한액 | |
월별 보수월액 | 99,615,293원 | 278,861원 |
월별 보험료 | 6,644,340원 | 18,600원 |
◆ 고용보험/산재보험
- 월평균보수란?
당해 연도의 보수총액을 근로 또는 노무제공을 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2. 2021년 4대보험요율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산재보험 | |
근로자부담분 | 4.5% | 3.43% | 11.52% | 0.8% | 12월말 발표 |
사업주부담분 | 4.5% | 3.43% | 11.52% | 0.8% | 12월말 발표 |
*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부담분 없음)
근로자 | 사업주 |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 | 0.45% |
150인 이상~1000인 미만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제외) | - | 0.65%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2021년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상승함에 따라 건보료도 상승 될 예정입니다(ㅠㅠ). 산재보험료율은 발표되는대로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 !~
반응형
'인사 >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고용산재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0) | 2022.03.15 |
---|---|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0) | 2022.03.14 |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변경,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 고용/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월액 변경) (0) | 2020.12.16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4대보험③ -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보수월액변경신고 (0) | 2020.12.14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4대보험② -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0)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