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월은 보수총액 신고의 달이죠?
오늘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란?(신고기간, 과태료)
매년 3월~4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년도 건강보험료를 재정산(연말정산)하는데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라고 하죠. 이러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년도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신고된 보수월액과 그 해에 총 받은 보수총액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보수월액 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를 받는 경우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받아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 혹은 무급휴가 사용 등으로 더 적게 받는 경우 등이 생길 수 있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렇게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통핸 정산된 금액을 4월 건강보험료에 포함하여 추징 또는 환급하는데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란 이러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각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고기간: ~3/10까지
- 신고항목: 보수총액, 근무월수
- 과태료: 최대 300만원
- 근거조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5조
# 제35조(보수월액 산정을 위한 보수 등의 통보)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법 제70조 및 이 영 제33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서 가입자별로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직장가입자가 해당 사업장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립학교 또는 그 학교경영기관(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에 종사한 기간 등 보수월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0조제3항 후단의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6.>
2. 건강보험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신고대상이 되는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는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갈게요!
- 보수총액: 근로소득에서 퇴직금과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및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
(국민간강보험시행령 제33조 및 소득세법 제12조 참고)
- 근무월수: 입사월을 포함한 근무월수
ex) 6/21 입사자의 근무월수: 7
3.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방법(건강보험 EDI를 통한 신고)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직접 신고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는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EDI 접속(https://edi.nhis.or.kr) 및 사업장 로그인 → 받은문서 → 전체보기 클릭
2. 서식명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선택 → 검색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클릭
3. 파일내리기 클릭하여 엑셀파일 생성
4. 근로자별 전년도 보수총액 및 근무월수 입력 및 엑셀파일 저장
※ 근무월수 입력 시에는 입사월을 포함하여 입력해 줍니다! ※
ex) 6/21 입사자의 근무월수: 7
※ 보수총액에는 퇴직금 및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5. 상기 "3"화면으로 돌아오 파일올리기 선택 → 저장된 엑셀파일 선택 → 신고(전송)클릭
6. 국민건강보험EDI 첫 페이지에서 보낸문서 → 전체보기 클릭
7.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처리내역 선택(처리결과 정상내역의 숫자 클릭)
8. 근로자별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정산금액 확인
4. 건강보험 연말정산 추가보험료 5회 분할납부 및 제외신청
건강보험 연말정산 결과 추가 보험료가 발생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보험료 추장금은 5회 이상 자동으로 분할되어 고지됩니다. 따라서 분할고지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사전에 분할납부 사전제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을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
1. 국민겅강보험 EDI 접속 → 보낸문서 → 전체보기 클릭
2. 서식명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선택 → 검색 →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통보서 클릭
3. 5회 분할 적용제외 신청 클릭 → 확인 클릭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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