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4대보험

퇴사 후 보수총액 수정 신고 방법 -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고용종료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

에스프레소칩 2022. 4. 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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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사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전년도와 금년도 보수를 함께 신고하게 되는데요, 바로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고용산재보험 퇴직정산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기재 등으로 퇴직 신고 후 보수총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신고방법과 퇴직재정산 신청 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퇴직정산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① - 퇴사자 건강보험 정산

중도퇴사자 4대보험 정산방법② - 퇴사자 고용보험 정산

 

1.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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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공단 EDI 접속(https://edi.nhis.or.kr/) → 사업장 로그인 → 신고서식 바로가기 → 전체서식 클릭

2. 퇴직정산/연말정산 재정산 신청서 클릭

3. 성명 입력 → 정산구분 퇴직정산 선택 → 변경내역 입력 → 대상자 등록 클릭 → 증빙 파일 첨부 → 신고(전송)

  • 재정산 신청대상 근로자의 성명을 입력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증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변경내역에 정산 연도와 변경할 보수총액, 근무월수를 입력해 줍니다.
  • 변경된 보수총액을 증명하는 파일을 첨부해 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첨부파일이 없으면 신청서가 전송되지 않으니 증빙자료를 꼭 첨부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퇴직정산 재정산 신청을 끝입니다. 이제 정산 결과를 확인해봅시다.

 

4. 건강보험EDI 메인 페이지 → 전체보기 클릭

5. 퇴직정산/연말정산재정산 신청서 처리결과 정상내역의 숫자 클릭

6. 건강정산보험료, 요양정산보험료 확인

  • 건강정산보험료와 요양정산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이 기재되니 근로자 부담액은 상기 화면에 표시되는 금액에서 나누기 2를 하신 후 근로자 급여에 반영하여 줍니다.
  • 예를 들어 건강정산보험료가 30,000원이 뜬다면 근로자 부담액은 15,000원이 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 재정산은 이 절차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다음은 퇴사자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고용종료자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수정 신고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 사업장 로그인 → 민원접수/신고 → 보수신고 →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 클릭

2.사업장관리번호 입력 → 우측 +버튼 클릭 → 변경 대상 근로자 성별, 외국인 여부, 생년월일 입력 → 정산 연도 입력

  •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사업장 명칭 등 기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수정 불가)
  • 수정 대상자의 성별과 외국인 여부, 생년월일을 입력하시면 성명 등 기타 정보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연도는 변경하고자 하는 보수총액의 해당 연도를 선택하여 줍니다.

3. 산재보험 수정후보수총액 입력 → 고용보험 수정후보수총액 입력 → 신고자료 검증 → 접수

 

고용산재보험도 여기까지 해주시면 수정신고 완료입니다. 고용산재보험 정산내역은 익월 부과고지보험료 조회에서 조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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