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등 내역과 의료비 지출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등 각종 자료들을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정의 및 조회 기간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방법
- 정리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정의 및 조회 기간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란?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란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국세청에서 근로자가 1년간 지출한 내역을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직불카드 사용액, 주택자금 지출액 등의 항목으로 분류하여 제공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기간
간소화 자료 조회 가능일 | 조회 자료 |
1월 15일~ | 1월 13일까지 제출한 자료 조회 가능 |
1월 20일~ |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 조회 가능 |
2022년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1월 15일부터 19일까지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13일까지 제출한 자료만 조회 가능하고, 1월 15일 이후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따라서 1월 20일 까지는 간소화 자료 내용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료를 위해 가급적이면 1월 20일 이후에 자료를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 자료 조회 클릭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하 공제자료 조회(간소화 자료)를 선택하여 줍니다.
2. 귀속연도, 월 선택 → 해당내용 클릭 → 한번에 내려받기
귀속연도를 선택한 후 근로자로 재직한 월을 체크하고 돋보기 표시를 눌러 각 항목을 조회하여 줍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은 ☆근로자로 재직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입사원이나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던 달은 체크표시를 해제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처음으로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5월부터 12월까지의 달에만 체크를 한 후 각 항목을 조회합니다.
2022년 1월에서 3월까지는 타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8월에 현 직장에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던 4월, 5월, 6월, 7월은 체크하지 않고 1월~3월, 8월~12월을 체크한 후 각 항목을 조회해 줍니다.
3. 공제 항목 선택 → 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 내려받기
내려받기 클릭 후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했던 공제 항목 중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항목과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체크한 후 내려받기 버튼을 눌러 PDF파일을 다운로드해줍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자료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3. 정리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란 병원, 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제출한 근로자의 한 해 지출내역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단, 근로자로 재직한 월에 지출한 내역만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의 제출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요건 충족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부터 조회 가능하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한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 확인을 위해서는 가급적 20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사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및 수정신고(수령연도차감? 귀속연도차감? 가산세) (1) | 2023.01.19 |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근로자) (0) | 2023.01.18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자 기초자료 업로드 방법(회사) (0) | 2023.01.12 |
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0) | 2022.08.24 |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0) | 2022.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