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납부한 소득세를 알차게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같은 금액을 지출하여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체크카드를 사용했는지, 현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에 따라 소득공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공제율에 대해 이해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요건과 공제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비교
- 정리
1. 연말정산 소득공제란?
1. 소득공제란?
-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할 경우 근로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이때 근로소득 과세표준이란 비과세를 제외한 1년간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2. 소득공제 종류
- 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공제
종류 | 세부항목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연금보험료공제 | |
특별소득공제 | 건강·고용 보험료 |
주택자금 | |
기부금 이월분 | |
기타의 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소기업 · 소상공인 공제 | |
주택마련저축 | |
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
우리사주조합출연 소득공제 | |
고용유지 중소기업 소득공제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총세액을 산출할 경우 1년간의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득공제금액이 클수록 세율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과세표준)이 작아지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작아져 연말정산 시 유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에는 크게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는데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이고, 종합소득공제에는 부양가족에 따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납부금액, 주택마련 저축금액 공제 등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중에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요건
1.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 본인
- 소득요건(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입양자
2.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범위 및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근로소득자 본인뿐 아니라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다면 그 금액 또한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요건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50만원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래의 표와 함께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
예를 들어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와 종합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종류 | 총급여액 | 근로소득 공제금액 | 소득금액 | 공제가능여부 |
근로소득 | 500만원 | 350만원 | 150만원 | O |
종합소득 | 400만원 | 280만원 | 120만원 | X |
-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350만원(500만원x70%)으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150만원(500만원-350만원)이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자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직계존속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280만원(400만원x70%)으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은 120만원(400만원-280만원)이 됩니다.
- 종합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므로 직계존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08.04.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2년 1월 ~ 2022년 7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할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500만원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875만원 이상이 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금액
다음의 경우에 사용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시 사용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 공과금(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인터넷 이용료, 아파트 관리비, 텔레비전 시청료, 도로 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
- 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등)
- 교육비(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 기타 공납금)
- 자동차 구입비(중고차 제외) 등
이 외의 자세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용 제외 금액에 대해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을 참고해주세요.
4.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비교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 30% |
전통시장 | 40% |
대중교통 | 40% (7.1.~12.31.사용분 80%) |
-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금액의 15%가 소득공제되지만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는 사용금액의 30%가 소득공제됩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쪽이 바람직하겠죠?
-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을 불문하고 전부 30%가 공제됩니다.
- 전통시장 사용금액도 마찬가지로 결제수단을 불문하고 사용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 대중교통의 경우도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결제하든 40%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재 한시적으로 7.1.~12.31. 기간 사용분에 대해서는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5. 정리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과세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총세액을 산출할 경우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세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연말정산 시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에는 크게 근로소득공제와 종합소득공제가 있으며 종합소득공제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입양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 근로제공기간 사용액 및 총급여액의 25%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 공박 미(도서, 공연, 미술관, 박문관 등),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여부를 불문하고 각각 30%, 40%, 40% 공제율이 적용되며 대중교통은 한시적으로 7.1.~12.31. 이용분에 대해서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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