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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에스프레소칩 2022. 8. 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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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요건, 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공제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세액공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다뤄볼게요.

 

목차

  1.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2.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3.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예시
  4.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계산기 사용 방법
  5.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6. 정리

 

1. 연말정산 세액공제란?


1. 세액공제란?

  • 1년 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과세표준(비과세를 제외한 1년간 총급여액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종합소득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이렇게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 주는 것을 세액공제라고 합니다.
  • 즉,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최종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2. 세액공제 종류

 

종류 세부항목
세액감면 소득세법에 따른 세액감면
(소득세법 제59조의 5)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원어민교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2.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3.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세액감면
  4.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소득세 감면 등
  5.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세액공제에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 세액공제부터 7세 이상 만2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 납입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주택구입에 따른 차입금의 이자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납입에 따른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기부금 세액공제 종류/ 한도/ 공제율


종류 공제항목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의 기부금
  1.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
  2.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정치자금
근로소득금액 x 100%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2.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3.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4.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x 100%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의 기부금
  1.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x 30%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법에서 정하는 다음 어느에 해당하는 기부금)
  1.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2.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비
  3.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한 신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신탁 금액
  4.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10%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x20% &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지정기부금 중 적은 금액]
지정기부금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x 30%

 

  1.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금의 유형에는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법정기부금, 조특법 제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입니다.
  2. 정치자금기부금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대상금액의 한도가 1년간 총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의 100%까지 입니다. 즉, 1년간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었다면 정치자금으로 기부금액의 최대 3,000만원에 세액공제율을 15%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0만원 이하 금액은 100/110 공제율 적용)
  3.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액을 뺀 금액의 100%만큼 세액공제율 적용 금액의 대상이 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 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지정기부금의 경우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누어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가 결정됩니다.

 

표의 맨 우측을 보시면 세액공제율이 있는데요, 표의 내용으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헷갈릴 수 있으니 아래의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예시


1. 총 급여 3,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정치자금기부금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금액
30,000,000 9,750,000 20,250,000 100,000 100,000 90,909
(10만원x
100/110)
900,000 20,150,000 135,000
(90만원x15%)
합계 30,000,000 9,750,000 20,250,000 1,000,000 20,250,000 225,909
  1. 총급여액이 3천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20,250,000원이 됩니다.(근로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므로 총한도는 근로소득금액과 같은 20,250,000원이 됩니다.
  3. 그중 10만원 까지는 공제율 100/1110이 적용되어 90,909원이 공제되고 나머지 10만원 초과분인 90만원은 공제율 15%가 적용되어 135,000원이 공제됩니다.
  4. 따라서 최종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25,909원이 됩니다.

 

2. 총 급여 5,000만원/ 정치자금 기부금 100만원, 법정기부금 100만원,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100만원


1.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액
[A]
근로소득공제
[B]
근로소득금액
[C]
(A-B)
정치자금기부금
[D]
공제대상금액
한도
[F]
(F=C)
세액공제금액
[G]
50,000,000 12,250,000 37,750,000 100,000 100,000 90,909
(10만원x
100/110)
900,000 37,650,000 135,000
(90만원x15%)
합계 50,000,000 12,250,000 37,750,000 1,000,000 37,750,000 225,909
  1. 정치자금 기부금은 위에서 살펴본 예시와 동일하게 계산해 줍니다.
  2. 단, 이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원으로 근로소득금액이 37,750,000원이 되므로 정치자금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도 37,750,000원이 됩니다,.

2.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액
[A]
근로소득공제
[B]
근로소득금액
[C]
(A-B)
정치자금기부금
[D]
법정기부금
[E]
공제대상금액
한도
[F]
(C-D)
세액공제금액
[G]
50,000,000 12,250,000 37,750,000 1,000,000 1,000,000 36,750,000 200,000
(100만원x20%)
  1. 법정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근로소득금액 37,750,000 - 정치자금기부금 1,000,000원인 36,750,000원이 됩니다.
  2.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가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3. 이 경우 법정기부금(100만원)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0원), 지정기부금(100만원)의 합계액이 1천만원 미만이므로 20%의 공제율을 적용해 20만원(법정기부금 100만원x20%)이 총 세액공제금액이 됩니다.

3. 지정기부금(종교단체제외) 세액공제 금액

총급여액
[A]
근로소득공제
[B]
근로소득금액
[C]
(A-B)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D]
지정기부금
[E]
공제대상금액
한도
[F]
(C-D)x30%
세액공제금액
[G]
50,000,000 12,250,000 37,750,000 2,000,000 1,000,000 10,725,000 200,000
(100만원x20%)
  1.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의 경우 공제대상금액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을 제외한 금액의 30%이므로 (37,750,000원 - 2,000,000원) x30%인 10,725,000원이 됩니다.
  2. 지정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은 위에서 살펴본 법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0%를,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를 적용합니다.
  3. 이 경우 법정기부금(100만원), 우리사주조합기부금(0원), 지정기부금(100만원)의 합계액이 200만원으로 1천만원 이하이므로 2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20만원(지정기부금 100만원x20%)이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4. 총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 세액공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총 세액공제
225,909 200,000 200,000 625,909

기부금 종류별로 계산한 세액공제를 총 합하면 625,909원이 총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이 됩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홈택스 계산기 사용방법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를 홈택스 계산기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세금종류별 서비스 → 세금모의계산 클릭

 

2.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 클릭

  • 연말정산 자동계산하기를 클릭하시면 2022년 자동계산, 2021년 자동계산 등 귀속연도별 자동계산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연도의 자동계산을 클릭하여 줍니다.

 

3.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총급여 입력 → 계산하기 → 적용하기

  • 총급여 입력 후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근로소득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두 번째 예시와 동일하게 총 급여 5,000만원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4. 기부금 수정 클릭 → 자료추가 → 기부금 종류 선택 및 기부금액 입력 → 적용하기 → 계산하기

  • 세액감면·세액공제 항목에서 특별세액공제의 기부금을 찾아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 자료추가를 클릭하여 기부금 종류별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앞선 두 번째 예시에서 살펴본 것과 동일하게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을 각각 100만원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 기부금 입력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계산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액 확인

  • 기부금 항목에 사용(납입)금액 300만원과 세액공제액 625,909원을 확인해 줍니다. 위에서 살펴본 기부금 세액공제액과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산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의 계산 결과 상세보기에서 특별세액공제 기부금 산출과정을 클릭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마지막으로 이월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이월 기부금 특별 소득공제란?

  •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액과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합계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단, 초과하는 금액에 기부금 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은 10년 동안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월 기부금 공제 순서

  • 전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부금 공제한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을 공제합니다.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61조

 

 

6.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란 법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정한 기부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가능한 기부금에는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지정기부금이 있으며 기부금 종류에 따라 기부금 대상금액 한도와 적용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최종 산출세액을 초과하거나 기부금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말정산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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