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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부터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방법
- 정리
1.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 연말정산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자료 조회(간소화 자료)
2. 귀속연도, 근로월 선택 → 항목별 내용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
- 귀속연도를 2022년으로 선택합니다.
- 근로월을 선택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재직한 기간 사용분만 공제 가능하므로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던 달은 체크 해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이나 다른 근무지에서 근무하다 2022년 8월에 입사한 중도입사자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체크해 줍니다.
22년 5월 입사자 | |
22년 1월~3월 종전근무처 근무/ 22년 8월~12월 현근무처 근무 |
3. 근무처 선택 → 공제신고서 작성
- 근무처 선택에서 현재 재직 중인 근무처를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 총 급여와 근무처는 회사에서 홈택스에 등록한 근로자 기초정보에 따른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또는 예상세액 확인 후 간편제출하기
- 근무처명칭, 세대주여부, 근무기간 등 공제신고서의 기본사항과 소득·세액공제 명세 등을 확인해 줍니다.
- 공제신고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상단의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5-1~5-4로 이동)
- 공제신고서를 이대로 제출할 경우 상단의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눌러 예상 추징/환급세액을 확인한 후 간편 제출하기를 클릭합니다.(→6으로 이동)
5-1. 기본사항 수정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후 기본사항 입력 탭에서 세대주 여부, 근무기간, 무주택 여부 등 기본사항을 수정한 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2. 부양가족 수정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후 부양가족 입력 탭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수정해 줍니다.
- 부양가족을 추가할 경우 부양가족 추가를 선택하고 본인과의 관계와 소득금액 기준 초과여부, 추가공제 해당사항 등을 체크해 줍니다.
- 부양가족을 제외할 경우 해당 부양가족 선택 후 선택삭제를 클릭해 줍니다.
- 부양가족 명세 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5-3.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수정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클릭 후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탭에서 항목 우측의 수정버튼을 눌러 항목별 금액을 수정해 줍니다.
- 수정이 완료되면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5-4.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예상세액 확인 → 간편제출하기
- 공제신고서 내용 최종 확인 후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클릭하여 예상 환급/추징세액을 확인해 줍니다.
- 간편제출하기를 클릭해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6. 자료제공동의 → 개인정보 공개여부 선택 →제출하기
- 자료제공에 대해 동의함을 체크하고 개인정보 공개여부를 선택해 줍니다.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우니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 후 공개 또는 비공개를 선택합니다.
- 제출하기를 눌러 공제신고서를 최종 제출해 줍니다.
7. 공제신고서 출력(선택)
- 공제신고 서면제출 등 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야 할 경우 공제신고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공제신고서에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을 포함하여 출력할지 제외하여 출력할지 선택합니다. 공제신고서 작성방법을 포함하여 출력할 경우 출력할 페이지가 늘어나므로 저의 경우에는 작성방법을 제외하여 제출하여 주실 것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 공제신고서에 개인정보를 모두 표시할 경우 취소 버튼을, 일부 표시할 경우 확인버튼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확인버튼 클릭 시 김**과 같이 성을 제외한 이름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제신고서 제출 후 수정 → 회수 클릭
- 공제신고서를 이미 제출한 후 수정하고 싶을 경우에는 하단의 회수 버튼을 클릭하여 공제신고서를 회수한 후 5-1 ~ 5-4를 참고하여 수정 후 다시 제출합니다.
- 회사 담당자가 해당 공제신고서를 이미 처리한 경우 회수가 되지 않으니 이 경우 담당자에게 공제신고서를 회수할 수 있도록 처리 취소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정리
1월 18일부터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제출 방법은 본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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