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납입했거나, 주택 매입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 경우, 또는 매월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자금공제들의 요건과 한도 등을 한 번에 정리 및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차
- 주택자금공제 요건
- 주택자금공제 금액 및 한도
- 정리
1. 주택자금공제 요건
구분 | 유형 | 공제항목 | 대상 | 주택규모 | 주택가격 | 기타 |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
소득공제 | 원리금 상환액 |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85m2이하/ 수도권,도시 제외 읍면의경우 100m2 이하) |
-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함, 대환 시 공제 불가능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매매) |
이자 상환액 |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 (05.12.31.이전 차입) |
- | 차입일에 따른 상환기간 요건 충족하여야 함 | |
국민주택규모 (06.1.1~13.12.31차입) |
3억원 이하 (06.1.1~13.12.31차입) |
|||||
- | 4억원 이하 (14.1.1~18.12.31 차입) |
|||||
5억원 이하 (19.1.1이후 차입) |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 저축) |
청약종합저축 납입액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중무주택) |
- | - | 무주택확인서 제출 (2022년 납입액 - 2023년 2월 말까지 제출 시 공제 가능) |
|
월세액 | 세액공제 | 월세 납부액 |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수도권,도시 제외 읍면의경우 100m2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함(전입이후 공제 가능) |
주택자금공제는 위의 표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 첫 번째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전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연도말(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이때 무주택이란 연도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주택은 85m2 이하 규모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에 사용하는 법소정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수도권이나 도시를 제외한 읍, 면의 경우 100m2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환방식으로 기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한 후 대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 두 번째로 살펴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택 매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주택 소유자도 본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규모 및 가격>
구분 | 주택 수 | 주택규모 | 주택가격 |
2005.12.31 이전 차입 | - | 국민주택규모 (85m2이하/ 수도권,도시 제외 읍면의경우 100m2 이하) |
- |
2006.1.1 ~ 2018.12.31 차입 | 취득 시: 무주택 취득 후: 연도말 1주택 |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
2014.1.1 ~ 2018.12.31 차입 | - |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
2019.1.1 이후 차입 |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상환기간 및 방식>
구분 | 상환기간 | 상환방식 |
2003.12.31 이전 차입 |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 - |
2011.12.31 이전 차입 | 15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 - |
2012.1.1 이후 차입 | 15년 이상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
- | ||
2015.1.1 이후 차입 | 15년 이상 |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고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 ||
- | ||
10년 이상 |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
3.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저축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각각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2022년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조회된다면 무주택확인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방법
4. 월세액 세액공제
-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자금공제 금액 및 한도
구분 | 공제액 |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 | 원리금 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400만원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이자 상환액 | 상환기간별 공제한도 아래 표 참조 |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해당연도 납입액 x 40%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월세액 | (지급해야 하는 월세 합계액/계약기간 일수) x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x 공제율 | 월세 합계액 75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 및 한도
-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원리금 상환액 전부이며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400만원 까지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액 및 한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이자 상환액 전부이며 한도는 차입일,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일 | 상환기간 | 상환방식 | 공제한도 |
2003.12.31 이전 차입 | 10년 이상 | - | 연 600만원 |
15년 이상 | - | 연 1,000만원 | |
2011. 12. 31 이전 차입 | 15년 이상 | - | 연 1,000만원 |
30년 이상 | - | 연 1,500만원 | |
2012.1.1 이후 차입 | 15년 이상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 연 1,500만원 |
- | 연 500만원 | ||
2015.1.1 이후 차입 | 15년 이상 |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고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 연 1,800만원 |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 연 1,500만원 | ||
- | 연 500만원 | ||
10년 이상 |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 연 300만원 |
3.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 및 한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총 2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인한 경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4. 월세액 공제액 및 한도
- 월세액의 월세합계액의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액이 되며 공제액은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합계액 / 계약기간 일수 ) x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x 공제율이 됩니다.
- 이때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으며 월세액 세액공제 예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율>
총급여액 | 공제율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12% |
<예시>
총급여액 | 임차료 | 계약기간 | 과세기간 임차일수 |
공제대상액 | 공제율 | 공제액 |
6,000만원 | 50만원 | 24개월 (8,760일) |
365일 | 600만원 (50만원x24개월/8,760일)x 365일 |
12% | 72만원 (600만원x15%) |
예를 들어, 계약기간 24개월에 임차료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 합계액은 50만원 x 24개월인 1,200만원이 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임차기간이었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365일이 되어 공제 대상액은 (1,200만원 / 8,760일(24개월일수)) x 365일인 600만원이 됩니다. 또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총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해 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정리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전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주택 매입 대출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공제인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인 월세액 공제로 나뉩니다. 이 중 월세액 공제는 세액공제이며 나머지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각 공제 항목별 요건과 공제액, 한도는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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