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부금 추가/ 수정 방법(홈택스 공제신고서, 이월기부금 추가)

에스프레소칩 2023. 1.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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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진행할 경우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자료를 통해 조회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수집하여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그렇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수집한 기부금 영수증을 토대로 공제신고서에 기부금을 추가,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공제신고서 기부금 추가/ 수정 방법
  2.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3. 정리

 

1. 공제신고서 기부금 추가/ 수정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hometax.go.kr)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 자료 조회

 

2. 귀속연도, 근로월 선택 → 항목별 내용 조회 → 공제신고서 작성

  1. 귀속연도와 회사에 재직한 월을 선택합니다.
  2. 각 항목의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내용을 조회합니다.
  3. 공제신고서작성을 클릭합니다.

 

3.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 기부금명세 →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1.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탭에서 기부금 명세를 클릭해 조회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2. 국세청에 조회된 기부금 내역은 없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기부금을 추가하고 싶을 경우 공제신고서 수정하기를 클릭합니다.(※참고※ 기부금의 경우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셔야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연말정산 세액 공제① - 기부금 세액 공제(계산방법/한도/홈택스계산기)

지난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요건, 한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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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 기부금 → 수정 클릭

  1. 공제항목별 지출명세 작성 탭에서 기부금 항목을 찾으신 뒤 우측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5. 자료추가 → 기부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금액 등 입력

  1. 자료추가를 클릭한 후 기부코드를 입력합니다. 기부코드는 기부금의 종류로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이 있습니다.
  2. 기부내용과 기부자를 입력합니다. 기부내용은 금전/ 현물 중 선택합니다.
  3. 기부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기부 건수와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4. 기부금 추가가 끝났으면 하단의 반영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6. 기부금 반영 내용 확인 → 다음이동 → 공제신고서 제출

  1. 기부금 입력탭에서 입력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후 다음이동을 눌러 공제신고서 제출을 완료해 줍니다. 공제신고서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근로자)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근로자)

1월 18일부터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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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월기부금 추가 방법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기부금을 먼저 공제한 후 해당연도 기부금을 공제하는데요, 이월기부금을 공제신고서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기 기부금  추가/ 수정 방법 1~4번까지 동일하게 진행

2. 이월 분 조회, 이월분 입력 → 반영하기

  1. 기부금 수정 탭에서 이월분 조회를 클릭해 이월 기부금을 조회합니다.
  2. 이월분 조회를 통해 이월기부금을 확인한 후 이월분 입력을 눌러 이월기부금 내역을 입력합니다.
  3. 하단의 반영하기를 눌러 공제신고서에 이월기부금을 반영해 줍니다.

 

3. 정리


기부금은 홈택스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이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신고서 수정을 통해 기부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이월분 입력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추가 및 이월 기부금 입력 방법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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