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모든 직장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죠. 연말정산의 흐름과 주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연말정산 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개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호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 정리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개정내용: 소득세 과세표준 조정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소득세 과세표준이란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등사용액 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원에서 4,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율을 적용했는데 2023년 소득분부터는 1,400만원 이하까지 6%의 세육을 적용하고 1,400만원부터 5,000만원 이하까지 1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과 더불어 매월 소득 지급 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액 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부터 적용)
2.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1. 개정내용
총급여 | 종전 공제한도 | 개정 공제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74만원 |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66만원~74만원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0.8%), 66만원} |
66만원~74만원 (좌동) |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50만원~66만원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2/1), 50만원} |
50만원~66만원 (좌동) |
1.2억원 초과 | 20만원~50만원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세부담이 완화된 반면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를 위해 총 급여 1.2억원이 초과하는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50만원~66만원 한도에서 20만원~50만원한도로 축소되었습니다.
3.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개정내용
종전 | 개정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3. 근거법령: 소득세법 12조 제3호 러목
종전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 가능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급받는 근로자의 식사대부터는 월 20만원 까지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한도 상향뿐 아니라 지급명세서 제출과 관련하여서도 개정이 이루어졌으니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포함(시행일: 2023년 2월 28일)
4.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및 주택기준 완화
1. 개정내용
현행 | 개정 | |
세액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주택기준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하는 분부터 적용
3. 근거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서민 주거비 완화를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5%로 상향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에서 17%로 상향됩니다. 또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만 가능했다면 2023년 귀속분부터는 4억원 이하의 주택도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관련 상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요건/ 한도 정리(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월세 세액공육 확대뿐 아니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란 전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말합니다. 기존 공제 한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 공제한도가 100만원 확대되었습니다.
6.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및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7호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종전에는 세액공제 대상 범위에 없었던 대학입학전형료와 수능응시료 지출액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교육비 지출액으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상향 및 영화관람료 30% 공제율 적용
1. 개정내용
구분 | 종전 공제율 | 개정 공제율 |
신용카드 사용금액 | 15% | 15%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사용금액 | 30% | 30% |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사용금액 | 30% | 30% |
영화관람료 | - |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
전통시장사용금액 | 40% | 40% |
대중교통 | 40% (7/1~12/31기간 사용액 한시적 80% 공제율 적용) |
80% (2023년 한시적 적용) |
2. 적용시기
- 대중교통사용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영화관람료: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영화관람료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 적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부터 지출되는 영화관람료는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마찬가지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년도에는 7/1~12/31 기간 사용한 대중교통 지출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80% 공제율을 적용하였지만 2023년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대중교통 전체 사용 금액에 대해 8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단, 2023년 한시적 적용으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8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3.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종전에는 총급여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였으나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분부터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한도 300만원, 초과자의 경우 25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통합, 단순화되며 추가 공제 한도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자 200만원으로 통합됩니다.
9.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1. 개정내용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종전에는 총 급여액 1억원 이하인 50세 미만자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이었지만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총 급여액과 관계없이 일괄 6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전과 동일하게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 15%, 초과자의 경우 12%입니다.
1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1. 개정내용
항목 | 종전 | 개정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 연간 150만원 | 연간 200만원 |
2. 적용시기: 2023년 1월 1일 이후분부터 적용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150만원 한도로 소득세가 감면되었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분 부터는 연 200만원까지 소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200만원)/ 접대비 명칭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확대
3. 정리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조정되고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확대되며 월세 세액공제율도 15% 및 17%로 상향됩니다. 이 외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 확대 및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30% 적용 등이 개정되니 자세한 사항은 본문은 확인해 주세요.
'인사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회사 원천징수 금액이 차이나는 경우 (0) | 2023.02.11 |
---|---|
연말정산 기부금 추가/ 수정 방법(홈택스 공제신고서, 이월기부금 추가) (1) | 2023.01.26 |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요건/ 한도 정리(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 (0) | 2023.01.25 |
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및 수정신고(수령연도차감? 귀속연도차감? 가산세) (1) | 2023.01.19 |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근로자) (0) | 2023.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