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면 해당 귀속연도의 건강보험료 총액이 조회되는데요, 간혹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조회한 건강보험료 총액과 회사에서 1년간 징수한 건강보험료 총액이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런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건강보험료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회사 원천징수 자료가 차이 나는 이유
- 연말정산 적용 건강보험료(국세청 간소화자료 vs 회사 원천징수 자료)
- 정리
1. 건강보험료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회사 원천징수 자료가 차이나는 이유
1.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 건강보험료는 1년간의 총 과세급여(보수총액)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해 산정됩니다.
- 예를 들어, 해당 과세기간 보수총액이 3,000만원이고 12개월 근무한 경우 보수월액은 2,500,000원(3,000만원/12)이 되고, 이 보수월액이 건강보험 요율을 적용하면 88,620원(2023년 건강보험요율 3.545%적용, 원단위 절사)의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2. 건강보험료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회사 원천징수 자료가 차이 나는 이유
- 건강보험료 부과 방식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자가 앞으로 받을 1년간의 보수총액을 알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가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연봉을 바탕으로 공단에 보수월액 신고를 하거나 근로자의 연봉이 변경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통해 공단에 보수월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하지만 연봉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에 연장근무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 특별금, 포상금, 미사용연차휴가수당 등 추가 수당을 받게 되거나 무급휴가, 휴직 등으로 급여가 삭감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담당자가 매달 실제 수령금액에 맞춰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공단에서는 처음 신고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부과된 보험료대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후, 익년 3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통해 전년도 총 납부된 보험료와 확정된 전년도 보수총액을 통해 산정된 확정 보험료 사이의 차이에 대해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도록 하는 하거나,
- 공단에서 부과되는 보험료와 별도로 매월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에 보험요율을 적용 및 공제하여 추가 납부나 환급을 받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 자료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공단이 사업장에 부과한 보험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사업장이 공단에서 부과한 고지내역과 다르게 근로자가 매월 실제 지급받는 급여에 따라 보험료를 산정해 공제하였다면 이 간소화 자료 상의 금액과 실제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청간소화자료 | 회사 원천징수 자료 | 일치여부 |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공단 고지 금액 | 실제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금액 |
|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과 보수총액신고를 통한 정산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건강보험 연말정산/신고기간/과태료)
2. 연말정산 적용 건강보험료(국세청 간소화자료 vs 회사 원천징수 자료)
건강보험료의 국세청 간소화 자료와 회사에서 실제 원천징수한 자료 사이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경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아야 할까요? 정답은" 회사에서 실제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국민연금보험료도 사용자가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소득, 서이46013-10459, 2003.03.10)
3. 정리
근로자가 1년 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고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데 회사에서 공단 고지내역이 아닌 근로자가 실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할 경우 간소화 자료와 회사의 원천징수 자료 사이에 금액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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