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 요건/ 한도 정리(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월세액공제)

에스프레소칩 2023. 1. 25. 15:29
반응형

전세금을 대출받아 원리금을 납입했거나, 주택 매입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한 경우, 또는 매월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주택자금공제들의 요건과 한도 등을 한 번에 정리 및 비교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자금공제 요건
  2. 주택자금공제 금액 및 한도
  3. 정리

사진출처 국세청 페이스북

 

1. 주택자금공제 요건


 

 

 

 

구분 유형 공제항목 대상 주택규모 주택가격 기타
주택임차차입금
(전세)
소득공제 원리금 상환액 무주택 세대주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
(85m2이하/
수도권,도시 제외 읍면의경우 100m2 이하)
-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야 함, 대환 시 공제 불가능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매매)
이자 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
(05.12.31.이전 차입)
- 차입일에 따른 상환기간 요건 충족하여야 함
국민주택규모
(06.1.1~13.12.31차입)
3억원 이하
(06.1.1~13.12.31차입)
- 4억원 이하
(14.1.1~18.12.31 차입)
5억원 이하
(19.1.1이후 차입)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
저축)
청약종합저축 납입액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연중무주택)
- - 무주택확인서 제출
(2022년 납입액 - 2023년 2월 말까지 제출 시 공제 가능)
월세액 세액공제 월세 납부액 무주택 세대주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요건 충족 시 세대원도 가능)
국민주택규모(85m2이하/
수도권,도시 제외 읍면의경우 100m2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증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 주소지가 같아야 함(전입이후 공제 가능)

 

주택자금공제는 위의 표와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1. 첫 번째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전세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즉 연도말(2022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이때 무주택이란 연도말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3.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가능하며, 본인 명의 차입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4.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 주택은 85m2 이하 규모의 주택이어야 하고 주거에 사용하는 법소정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수도권이나 도시를 제외한 읍, 면의 경우 100m2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에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대환방식으로 기존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한 후 대환한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1. 두 번째로 살펴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는 주택 매입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 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3.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합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의 차입금에 주택 소유자도 본인이어야 합니다.
  5. 주택임차차입금과는 달리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규모 및 가격>

구분 주택 수 주택규모 주택가격
2005.12.31 이전 차입 - 국민주택규모
(85m2이하/ 수도권,도시 제외 읍면의경우 100m2 이하)
-
2006.1.1 ~ 2018.12.31 차입 취득 시: 무주택
취득 후: 연도말 1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4.1.1 ~ 2018.12.31 차입 - 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2019.1.1 이후 차입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상환기간 및 방식>

구분 상환기간 상환방식
2003.12.31 이전 차입 10년 이상 또는 15년 이상 -
2011.12.31 이전 차입 15년 이상 또는 30년 이상 -
2012.1.1 이후 차입 15년 이상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
2015.1.1 이후 차입 15년 이상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고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
10년 이상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3.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자금 공제의 세 번째인 주택마련저축 공제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을 소득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자택마련저축에는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 가지가 있지만 청약저축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은 각각 2015년, 2012년에 판매가 종료되어 본 포스팅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 내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4. 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요, 무주택확인서 제출하지 않았다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받지 못하므로
  5. 합니다.
  6. 무주택확인서는 납입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2022년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023년 2월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이 조회된다면 무주택확인서가 제출된 것입니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방법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및 PDF 다운로드 방법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등 내역과 의료비 지출내역, 보험료 납입내역 등 각종 자료들을 조회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

seul920.tistory.com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근로자)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제출 방법(근로자)

1월 18일부터 홈택스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을 통해 회사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seul920.tistory.com

 

 

4. 월세액 세액공제

  1. 마지막으로 살펴볼 월세액 세액공제란 월세 납입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2.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세액 공제의 경우 임대차계약자가 명의가 본인과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도 가능하지만 월세 지급은 본인이 하여야 합니다.
  5.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전입일 이후 지급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주택자금공제의 공제액과 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주택자금공제 금액 및 한도


 

 

 

 

구분 공제액 한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4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상환기간별 공제한도 아래 표 참조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당연도 납입액 x 40%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월세액 (지급해야 하는 월세 합계액/계약기간 일수) x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x 공제율 월세 합계액 750만원 까지 세액공제 가능

 

1.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액 및 한도

  1.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원리금 상환액 전부이며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 합해 연 400만원 까지입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액 및 한도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 이자 상환액 전부이며 한도는 차입일,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상이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차입일 상환기간 상환방식 공제한도
2003.12.31 이전 차입 10년 이상 - 연 600만원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2011. 12. 31 이전 차입 15년 이상 - 연 1,000만원
30년 이상 - 연 1,500만원
2012.1.1 이후 차입 15년 이상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연 1,500만원
- 연 500만원
2015.1.1 이후 차입 15년 이상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고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연 1,800만원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 이자로 지급 또는 차입금의 70% 이상을 비거치식 분할 상환 방식으로 상환 연 1,500만원
- 연 500만원
10년 이상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 또는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연 300만원

 

3.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 및 한도

  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연 납입액의 40%가 공제되며 연 납입액은 한도는 240만원입니다.
  2. 예를 들어, 2022년 동안 총 200만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납입한 경우 200만원의 40%인 80만원이 소득공제액이 되고, 300만원을 납인한 경우 24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대상액이 되어 240만원의 40%인 96만원이 소득공제됩니다.

 

4. 월세액 공제액 및 한도

  1. 월세액의 월세합계액의 75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액이 되며 공제액은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합계액 / 계약기간 일수 ) x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 x 공제율이 됩니다.
  2. 이때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아래의 표와 같으며 월세액 세액공제 예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율>

총급여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5%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2%

 

<예시>

총급여액 임차료 계약기간 과세기간
임차일수
공제대상액 공제율 공제액
6,000만원 50만원 24개월
(8,760일)
365일 600만원
(50만원x24개월/8,760일)x
365일
12% 72만원
(600만원x15%)

예를 들어, 계약기간 24개월에 임차료 5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월세 합계액은 50만원 x 24개월인 1,200만원이 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부 임차기간이었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임차일수는 365일이 되어 공제 대상액은 (1,200만원 / 8,760일(24개월일수)) x 365일인 600만원이 됩니다. 또 총급여액이 6천만원이라면 공제율 12%가 적용되어 총 72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주택자금 공제해 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2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pdf
16.84MB

 

 

정리


연말정산 주택자금 공제 전세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인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와 주택 매입 대출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납입액에 대한 공제인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 납부액에 대한 공제인 월세액 공제로 나뉩니다. 이 중 월세액 공제는 세액공제이며 나머지는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각 공제 항목별 요건과 공제액, 한도는 본문을 확인해 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