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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실손의료보험금 차감방법 및 수정신고(수령연도차감? 귀속연도차감? 가산세)

에스프레소칩 2023. 1. 1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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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액을 의료비에서 제외하고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인이 되는 연도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걸까요? 원인이 되는 연도에서 차감할 경우 수정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차감방법
  2.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3. 정리

 

1.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차감방법


1.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차감이란?

  • 의료비 세액공제 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의료비에서 제외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2.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3.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차감방법: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차감

 

출처: 국세상담센터

 

2019년귀속 연말정산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수령액을 의료비에서 제외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실손의료보험금은 수령연도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1


1. 2022년 의료비 지출액: 90만원

2. 2022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60만원

  2022년
의료비 9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6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30만원

2022년 의료비 90만원을 지출하고 이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60만원을 2022년에 수령한 경우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은 90만원에서 6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이 됩니다. 간단하죠?

 


예시 2


 

 

1. 2021년 의료비 지출액: 300만원

2. 2022년 의료비 지출액: 150만원

3. 2022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150만원(2021년 의료비에 대한 수령액-120만원, 2022년 의료비에 대한 수령액-30만원)

귀속연도 2021년 2022년
의료비 300만원 15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120만원(수령연도: 2022년) 30만원(수령연도: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180만원 → 2023.05 수정신고진행 120만원

2022년 의료비 150만원을 지출하고 실손의료보험금 200만원을 수령했지만 이 중 120만원은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것이라면 2022년 세액공제 대상액은 2022년 의료비 150만원에서 2022년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인 30만원만을 제외한 120만원이 되며, 2021년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인 120만원은 2021년 의료비에 차감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1년귀속 연말정산은 이미 전년도에 끝났기 때문에 전년도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전년도 의료비를 올해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180만원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의료비 수정신고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실손의료보험금 차감 수정신고 및 가산세


귀속연도 2021년
의료비 300만원
실손의료보험금 120만원(수령연도: 2022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 180만원 → 2023.05 수정신고진행

위에서 살펴본 예시처럼 이미 연말정산이 완료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다음 해에 수령하였다면 전년도 의료비를 다음해에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 수정신고 방법과 이에 따른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정신고 방법: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수정신고로 인한 소득세 추가 발생 시 납부)

2. 가산세: 없음

3. 근거: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가 달라 의료비 지출한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연도와 의료비 지출 연도가 다르신 분들은 잊지 말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정리


의료비 지출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에서 제외한 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에서 차감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 원인이 되는 의료비 지출 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다를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수정신고하며 이로 인해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경우 납부하셔야 합니다. 과세연도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으로 인한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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