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여러분! 혹시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잘 설치되어 있으신가요?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내에 노사협의회를 섳리하고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하는데요,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설치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 노사협의회 관련 벌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보아요 :) 1. 노사협의회 ◆ 노사협의회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합니다. ◆ 즉, 이름 그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 협의하는 기구를 의미합니다. ◆ 관련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참여법) 2. 노사협의회 설치 기준 ◆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