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1개월로 단축, 소득세과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비과세 식사대 범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하의 식사대 2.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개정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3.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4.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현재는 사내급식 및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