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유예 신청을 통해 휴직기간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직 후 유예된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래 납부하던 건강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경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분의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4대보험③ - 건강보험 납부유예신청/보수월액변경신고 1.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 경감 우선 육아휴직기간 건강보험료 경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