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경우 사업주의 노무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간접노무비를 지원해줍니다. 또한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하였다면 대체인력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 수령 요건과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2022/1/1 이전에 부여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간접노무비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한 내용으로 2022년 신설된 육아휴직 지원금과 변경된 지원내용은 다음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1. 간접노무비 신청 요건 1. 간접노무비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