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법과 법정 최대 연장근로 시간,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기준/ 한도/ 합의서 양식 첫 번째로 연장근로란 무엇인지 연장근로의 정의와 연장근로 실시 방법, 최대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를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