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연차 생성일수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연차사용기간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즉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1. 연차사용기간 우선 연차의 사용기간은 얼마인지, 언제 소멸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연차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1년 이상 재직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낼 때까지의 기간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볼까요?(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및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