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인 외국인근로자이 퇴직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이탈할 때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등신고는 사업주의 의무로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고용변동등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자세한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 ◆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부상 등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외국인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외국인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 근로계약의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