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취업(E-9) 비자로 최초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한데요,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 최초 입국일부터 최대 4년 10개월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즉, 3년의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최대 1년 10개월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에 의한 취업기간 연장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취업기간 연장허가(정식명칭 : 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신청)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준비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 여권 ◆ 표준근로계약서 ◆ 공제동의서(표준근로계약서상 숙식비를 공제하는 경우에만 제출) (외국인 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