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1.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니 아래의 부분만 신경 써서 확인해주도록 합시다. - 근속기간: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평균임금계산기간: 제외(근로기준법시행령 제1항제5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 즉,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 기간을 제외한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