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구분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쉽게 말해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 중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바로 법정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관공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지만 일반 기업에는 의무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로 차감, 공휴일에도 근무 등 개별 기업마다 휴일여부가 다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받기 위해 18.3.20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