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소위 말하는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허용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입국 후 사업장을 변경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하여 최대 4년 10개월 근무가 끝나면 3개월 출국 후 재입국하여 다시 최대 4년 10개월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개정법에서는 사업장 변경의 요건을 동일업종 내 사업장 변경인 경우에도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 출국 기간도 단축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란?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요건 성실근로자 재입국 특례 입국절차 정리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란? 1.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 정의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