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산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이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0%)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는 어떨까요? 토요일은 휴일일까요?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 ! 1.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여기서 휴일근로란 말그대로 휴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