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의 대소(28일, 30일, 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ex-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한 달이나 중도 퇴사한 달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그렇다면 이때 일할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입퇴사자의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입/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월급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우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