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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2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방법

월의 대소(28일, 30일, 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ex-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한 달이나 중도 퇴사한 달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그렇다면 이때 일할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입퇴사자의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입/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월급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우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

인사/급여관리 2022.05.03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신고기간,신고방법,서식작성,상실일자)

4대보험 취득신고 방법을 익혔으면 이번엔 중도퇴사자 4대보험 상실신고 방법과 신고기간, 서식작성법에 대해 익혀보도록 해요 :) 1. 신고기간 ◆ 건강보험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2. 지연신고 과태료 ◆ 건강보험 : 없음 ◆ 국민연금 : 없음 ◆ 고용보험 : 피보험자 한 명당 3만원(단, 과태료 금액의 합산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3. 신고 방법 →사이트 한 곳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 ◆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및 사업장로그인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 자격상실신고 선택 ◆ 서식작성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외국인의..

인사/4대보험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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