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발생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필수로 처리하여야 할 절차인데요, 4대보험 정산을 하지 않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고 난 뒤에 4대보험 정산분을 반영하려면 매우 복잡해지기 때문에 4대보험 퇴직정산을 꼭 실시한 후에 마지막 급여에 반영을 해줘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사자 건강보험 퇴직정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건강보험 EDI를 통한 퇴직정산 건강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직접 계산 방법 1. 건강보험 EDI를 통한 퇴직정산 1. 국민건강보험 EDI(https://edi.nhis.or.kr/) 접속 → 사업장 로그인 2. 중도퇴사자 자격상실신고 건강보험 퇴직정산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격상실신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방법 은 아래의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