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발생 시 퇴직정산 건강보험편에 이어서 이번에는 고용보험 정산방법에 대해 알보도록 할게요~ ※해당 포스팅은 고용보험 공제 시 고지내역대로 공제하는 것이 아닌 매달 근로자가 받는 급여총액에 고용보험요율 0.8%를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경우에 대한 정산방법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은 퇴직정산의 개념이 없기때문에 퇴직정산을 하실 필요가 없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부담분 없이 사업주 부담분만 있기때문에 마찬가지로 퇴직정산 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 결론 : 근로자 퇴사 시 4대보험 퇴직정산은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만 정산 1. 퇴직정산 방법 ◆ "매달 근로자가 받는 급여총액에 고용보험요율 0.8%를 곱하여 고용보험료를 예수하면 정산할게 없지 않나요?" 우선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실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