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흔히 직장인 건강검진이라 불리는 건강검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의 실시주기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실시방법, 미실시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실시주기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비사무직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실시 주기는 사무직인지 비사무직(기타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사무직과 비사무직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2. 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기타직) 구분 기준 ◆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