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조회/변경/실시주기/과태료/사무직 비사무직 구분방법/서류보존

에스프레소칩 2020. 12. 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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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에 따라 사업주는 상시 사용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흔히 직장인 건강검진이라 불리는 건강검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인 건강검진의 실시주기와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실시방법, 미실시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실시주기

◆ 사무직 근로자 : 2년에 1회 이상
◆ 비사무직 근로자 : 1년에 1회 이상

실시 주기는 사무직인지 비사무직(기타직)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렇다면 사무직과 비사무직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2. 건강검진 사무직, 비사무직(기타직) 구분 기준

◆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해서 '동 경계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비사무직(기타직)으로 구분해요!
- 같은 구역이 아닌 경우
생산동과 사무동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않고 소재지가 다른경우 → 비사무직(기타직)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 경우 > 비사무직(기타직)
◆ 업무(직종)에 따른 구분
- 사무직 :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
- 비사무직(기타직) :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

사무직, 비사무직 구분 관련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으시면 아래의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일반검진 사무직,비사무직 구분 기준_고용노동부.pdf
1.43MB

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보험EDI(edi.nhis.or.kr/)접속 > 사업장 로그인 > 받은문서 전체보기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서식명 건강검진 대상자 선택 후 검색 > 최종받은일자가 가장 최신날짜인 문서 클릭

이곳에서 해당검진년도의 건강검진 총 대상자수와 사무직 대상자수, 비사무직 대상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근로자별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건강검진 대상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이곳에서는 건강검진 대상자의 성명, 주민번호, 사무직/비사무직여부, 일반검진/암검진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무구분란에는 사무직/비사무직여부가 표시되며 일반검진과 암검사란에는 대상여부가 대상/비대상으로 표시됩니다.

그런데 신규입사자 미반영 등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인데 대상자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반대로 중되퇴사, 휴직 등으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할 경우, 사무직인데 비사무직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겨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건강보험EDI(edi.nhis.or.kr/)접속 > 사업장 로그인 > 전체서식

건강보험공단 EDI포털

edi.nhis.or.kr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 신청서 클릭

대상자 불러오기 클릭

문서조회창에 작성일자가 가장 최근인 문서 클릭 후 열기

해당문서 클릭 후 대상자(추가/제외)명단보기

이렇게하면 위에서 보았던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이 하단에 쭉 뜨는데요, 이 중 변경신청할 근로자를 선택하신 후 변경할 항목을 변경하여 주시면 됩니다!


- 사무직/비사무직 변경

변경할 근로자를 하단에서 선택한 후 근무구분란의 변경할 항목(사무직/비사무직)을 선택하고 확인/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수정이 모두 끝난 경우 상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비대상자→대상자로 수정

변경할 근로자를 하단에서 선택한 후 일반검진란의 추가사유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수정이 모든 끝난 경우 상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 대상자→비대상자로 수정

변경할 근로자를 하단에서 선택한 후 일반검진란의 취소사유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고 확인/저장버튼을 누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취소_상실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수정이 모든 끝난 경우 상단의 입력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신고/전송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신고결과확인
- 건강보험EDI(edi.nhis.or.kr/)접속 > 사업장 로그인 > 보낸문서 전체보기

- 서식명을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제외)신청서로 검색하신 후 접수건수와 처리결과 정상내역건수, 처리결과 반송내역 건수를 확인합니다. 처리결과 정상내역에 뜨면 정상 처리 완료되었단 뜻이고 반송내역이 있다면 해당 숫자를 클릭하면 반송사유가 나옵니다.

5.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건강검진 미실시 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6. 건강검진 서류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제7호에 따라 사업주는 건강진단(직장인 건강검진)에 관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실시 병원에서 회사용으로 발급해주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하면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은 마스터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bb ㅎㅎ 다음에는 특수건강검진과 배치전건강검진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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