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건강검진

2022년 직장인 건강검진 - 신규입사자 건강검진/ 실시방법/ 과태료/ 2021년 건강검진 기간연장

에스프레소칩 2022. 4. 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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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항목, 실시 절차 및 2021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2022.06.30)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진 대상자 추가/제외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 및 실시주기, 실시기간


1.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 2022년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 2021.11.30.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내역으로 검진 대상자 명단이 구축되어 있으므로 이후 입사자는 검진대상자 명단에 추가하여야 함
  • 2022년 신규 입사자는 검진 대상자 명단에 추가하여 당해연도 검진 가능

2. 검진대상별 실시주기

대상 실시주기
사무직 1년에 1회
비사무직 2년에 1회

사무직 및 비사무직 구분 방법과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추가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하단링크참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조회/변경/실시주기/과태료/사무직 비사무직 구분방법/서류보존

 

3. 검진 실시 기간: ~2022.12.31까지
4. 일반건강검진 비용: 공단 전액 부담
5. 과태료: 기간 내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근로자 1인당 부과)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0만원 20만원 30만원

 

2. 암 검진 대상자 및 항목, 비용


일반건강검진과 달리 암 검진은 연령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고 비용 또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검진 항목에 따른 대상자와 비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분 주기 대상자 비용
위암 2년 40세 이상인 자
(짝수연도 출생자)
공단90%, 수검자10% 부담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인 자 중
- 간암발생 고위험군
- B형간염, C형감염 양성
유방암 2년 40세 이상 여성
(짝수연도 충생자)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인 자
대장암 1년 50세 이상인 자 공단 전액 부담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 여성
(짝수연도 출생자)


자, 그럼 다음으로는 건강검진 실시 절차와 방법을 확인해볼게요!

3. 실시절차 및 방법


 

1. 검진 대상자 명단 송부
2. 명단 확인 후 대상자 추가/제외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 제출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확인 및 변경 신청은 건강보험EDI(edi.nhis.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확인과 추가/제외 신청 방법은 이전 포스팅과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조회/변경/실시주기/과태료/사무직 비사무직 구분방법/서류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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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_사업장_실시안내(사업장_담당자용).pdf
3.42MB


3. 건강검진 실시

  • 사업장별로 출장검진 또는 근로자 개인별 검진기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3. 건강검진 결과 통보

  •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검진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장에 일반건강검진 결과표를 발송합니다.
  • EDI 건강검진 대상자 명단에 수검여부가 수검으로 변경됩니다.

 

4. 2021년 건강검진 기간 연장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2021년 건강검진 기간이 2022년 6월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상자: 2021년 건강검진 미수검자

  • 단, 간암, 대장암은 별도 연장 없음
  • 2022년 일반검진은 비사무직을 제외하고 연 1회 검진 가능

2. 검진기간 및 신청방법

대상자 신청방법 2021년 건강검진 2022년 건강검진
사무직(2021년 대상자) 2022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
2021.01.01 ~ 2022.06.30 해당없음
비사무직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2021.01.01 ~ 2022.06.30 2022.01.01 ~ 2022.12.31

3. 과태료 부과기준: 2022.06.30 이후 2021년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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