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에 이어 배치전건강검진(배치전건강진단)에 대해 알아볼게요 :)!
1. 배치전건강검진(배치전건강진단)
◆ 실시 대상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란 무엇인지는 이전 포스팅을 참고 부탁드려요!~ ▶▶▶ seul920.tistory.com/18 ◀◀◀
-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게될 근로자는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해 업무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이를 배치전건강검진(배치전건강진단)이라고 합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2. 배치전건강검진(배치전건강진단) 실시시기
◆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
3. 배치전건강검진(배치전건강진단) 검사항목
◆ 배치전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1차검사와 2차검사로 나뉘어 집니다.
◆ 1차검사항목 및 2차검사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4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4. 배치전건강검진(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는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가 면제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또한 배치전 건강진단의 실시가 면제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 배치전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 및 제2차 검사항목을 포함하는 건강진단
5. 배치전건강검진(배치전건강진단) 미실시 과태료
◆ 배치전건강검 미실시 시 특수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대상근로자 한 명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가 2차인 경우 20만원, 3차 이상인 경우에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 배치 시 잊지 마시고 배치 전 건강검진 실시하셔서 과태료 피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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